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14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2009. 8.부터 2013. 3.까지의 재정지원금 신청 부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H이 운전직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H이 작성해 보내 준 출근부 내용대로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2013. 5.부터 2013. 12.까지의 재정지원금 신청 부분

H은 위 기간 동안 운전직 근로자로만 등재되어 있었고, 2013. 5.부터 오전에 차량 1대를 운전하고 오후에는 정비업무를 보는 방법으로 실제 운전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중으로 재정지원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H의 운전직 근무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신청·수령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재정지원금 지급 및 정산지침 등

(가)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내에서 시내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운송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귀속시키고, 공동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 및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참여업체에 배분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 참여업체에게 재정지원금을 배분한다.

(나)

정산지침은 운전직 인건비를 '변동비용'으로 보고 간선의 경우 1인 월평균 기준 급여를 2,576,766원, 지선의 경우 2,155,374원으로 정한 후 (운전직 근로자 수×1인 월평균 기준급여×2.35)의 산식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한 운전직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내버스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토대로 공동관리위원회에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신청하고 있고, 공동관리위원회도 급여대장과 급여 이체내역서를 비교·검증한 후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정산지침은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에 관하여는 '고정비용'으로 보고 (차량대수×인건비 표준원가×산정일수×산정비)의 산식으로 실제 지급한 인건비와 무관하게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시내버스 회사들은 위 정산지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종업원은 1일 2교대제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는다. 한편, 일반 직원은 매월 근로일수를 22일로 하는 반면, 운전직 근로자는 매월 근로일수를 24일 이상 부여하고, 24일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배차하지 못하여 운전기사가 24일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4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라)

공동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전직으로 종사하다 관리직으로 전환할 경우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H의 정비직 근무 등

(가)

피고인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부개영업소에 상주할 수 없었다. H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기사의 신규채용, 사고처리, 수입금 관리 등 영업소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관리하였고, 차량을 정비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2013. 3.경 이전에는 운전업무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나)

H은 추후 개인택시 영업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을 운전직 근로자인 것처럼 올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실제 자신을 운전직 근로자로 기재한 출근부, 급여대장 등을 작성하여 매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토대로 공동관리위원회에 재정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경 'H이 2011. 6.부터 2013. 3.까지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운전직 근로자로 등재하여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며 재정지원금 합계 77,160,056원을 자진 반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지원금을 반납하면서 H에게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2009. 8.부터 2011. 5.까지의 운행일보에 실제 운전한 것처럼 가필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마)

H은 2013. 5. 이후에는 평일 오전에만 3시간 내지 3시간 30분 가량 운전업무를 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차량정비와 관리업무 등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3. 12.까지 H을 운전직 근로자로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였고, H의 급여가 운전직 인건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정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사)

한편, H은 운전직과 정비직을 겸임하면서 월 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재정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부분 외에 나머지 차액은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은 운전직 인건비와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에 기초하여 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정비직·관리직 인건비를 수령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009. 8.부터 2013. 3.까지의 재정지원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H이 운전직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H을 운전직으로 등재하여 재정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운전직 근로자를 등재하는 것은 재정지원금 신청·수령과 직접 관련이 있고, 공동관리위원회가 시내버스 회사 운영자에게 운전직 근로자의 입·퇴사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운전직 근로자 등재는 그 자체로 피고인과 H 사이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②

H은 자신의 운전경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운전직 근로자로 등재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③

H이 피고인을 장기간 속이고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을 한 것처럼 출근부를 보내온 사실을 피고인이 뒤늦게 알게 된 것이라면 H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H에게 가필을 부탁하고 이후에도 오전에 일부 운전을 하도록 시키면서 계속하여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여 H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H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였다.

④

피고인은 대전에 거주하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개영업소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H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출근부, 급여대장 등을 교부받으며 H로부터 이 사건 부개영업소의 영업 전반에 관해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H이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H이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관리위원회에 재정지원금 신청은 피고인이 직접 하였고, 운영자로서 재정지원금 수령, 급여 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도 피고인이 직접 수행하였다.

2)

2013. 5.부터 2013. 21.까지의 재정지원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이 운전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H을 운전직 근로자로 등재하여 재정지원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정산지침에 의하면, 차량대수에 따라 일정액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되는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금과 달리,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실제 급여를 지급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원요건과 액수가 상이하다.

②

단체협약서는 일반 근로자와 운전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운전직 근로자에게 매월 24일 이상의 근로일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운전직을 정비직 기타 일반직 근로자들과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고, 정산지침 또한 운전직 인건비를 정함에 있어 운전직 근로자가 전부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의 월 기준급여에 기초하여 운전직 인건비의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산지침에 따라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할 수 있는 범위는 1일 8시간, 월 24일을 기준으로 운전직을 전담하여 근무한 근로자의 인건비만을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하여야 하고, 운전직을 전담하지 않은 직원이 근로시간 중에 일부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건비 전체를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H이 설령 정비직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시간에 운전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H의 인건비를 운전직 인건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H에게 운전업무 및 정비·관리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면서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H은 오전에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운전에만 종사하는 등 H이 전체 업무에서 운전을 한 비중은 20~30%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에게 지급된 급여의 대부분이 운전직에 종사하는 대가로 지급됨을 전제로 재정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④

정비직·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유 차량대수에 따라 지급된다. 정비직·관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H에 대하여는 정비직·관리직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정비직·관리직 인건비로 재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H을 운전직 근로자로 등재하여 재정지원금을 신청한 결과 H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3. 4.경 인천광역시에 재정지원금 77,160,556원을 반납하고,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11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재정지원금 중 약 80% 가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수입이고, 나머지 20% 가량이 순수한 재정지원금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재정지원금의 액수가 크고,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 정지원금 편취 범행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오현석 정유미

각주1) 2009년 당시의 1인 월평균 기준급여액이다. 2013년에는 간선 2,965,199원, 지선 2,480,285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