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노149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일부라도 지급하였다거나 합의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각주1) 피고인의 원심국선변호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