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노17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와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자금관리 담당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완료된 후 거래처로부터 정부보조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피고인들)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및 거래에 사용된 피고인 회사의 계좌 종류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1, 13의 일부분과 위 범죄일람표 연번 19, 20의 전부는 실제 거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벌금 2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피고인 A이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동서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0.경부터 관리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인사, 경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다른 용도로 급전이 필요하니 정부 지원금으로 돈을 만들어 보자'고 지시하자, 피고인 B은 허위 계약으로 거래처에 입금된 정부지원금을 돌려받고, 피고인 회사의 일반 거래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로 허위 신고하는 실무를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증거기록 제2권 제921면), ③ 피고인 B은 거래처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거래처 R의 대표 M에게 '걱정하지 마라. 사고 나지 않는다. 만약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적도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864면), ④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가 가진 티타늄 코팅 기술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회사의 연구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출근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음(증거기록 제2권 제909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 회사의 기술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지시만을 맹목적으로 따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과 유사한 N의 범행에 자료상을 소개시켜 주면서 관여한 적이 있어(증거기록 제1권 제247면, 제254면) 범행 수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여겨지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로서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1, 13, 19, 20의 경우도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허위의 매입거래라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K 대표), M(R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여 검사가 보여주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857면, 제866면)을 확인한 다음 가공 거래 여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위 두 업체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부 허위로 봐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204면), ② 당시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의 경우 연구비를 피고인 회사와 같은 연구기관에게 직접 지급하여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비를 집행하게 하고 사후에 정산보고를 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공판기록 제1권 제438면, 증거기록 제2권 제890면) 지정계좌가 아닌 피고인 회사의 별개 계좌를 통해 K나 R에게 매입거래를 가장한 돈이 송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③ 피고인 회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2014. 8. 20. 및 2014. 11. 18. 두 차례에 걸쳐 지정계좌를 변경하였는바(공판기록 제437면, 증거기록 제415 ~ 422면), 2014. 12. 9. K에게 지급된 2,970,000원은 위와 같이 2014. 11. 18.자로 변경된 지정계좌를 통하여 송금된 금원에 해당하는 점, ④ K와 R은 별다른 매출이 없는 회사로서 앞서 언급한 N의 범행에서도 자료상으로 드러난 회사인데다가 피고인 회사와도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수많은 거래를 하여 온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데도 원심과 당심에서 약간의 금원만이 공탁되었을 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이 연구비를 예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하 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한 데에 불과한 점, 연구과제 일부를 수행하여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

2)

피고인 회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회사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