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적어도 G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공동운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라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는 없는바, 원심의 판단근거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 들고 있는 G와 E(G의 조카)의 원심 진술은 이들이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대립당사자라는 측면이 있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밖에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