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노247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10.경 F과 사이에, 이후부터 월 임금이 아닌 분양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전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2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4. 10. 23.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F도 위 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자신의 임금이 모두 정산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한 임금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0.경 F과 사이에 임금에 관한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F은 일관하여 그런 내용의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산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4. 10. 23. F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를 정산합의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F은 이를 밀린 임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위 200만 원의 송금사실을 정산합의의 근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F은 2014. 10.경 이후에도 종전의 업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10. 중순경을 기준으로 F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것인데, F의 입장에서 굳이 미지급 임금을 감액하여 정산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⑤ F이 피고인과 오덕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부되기는 하였으나, 위 민사소송 및 범죄사실의 내용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2,554,8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I, J의 각 확인서와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