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노255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6명의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나아가 고가의 리스 자동차 또는 기계를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미지급 임금액 및 횡령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