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노418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단법인 O는 면접을 통해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을 채용하면서 학교와 과목을 지정해 주었고,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은 이에 따라 정해진 학교에 가서 정해진 과목을 가르쳤던 점, 사단법인 O는 학교 측과 연락하여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하였고, 근무평가가 나쁠 경우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에게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에게 학교와 과목을 지정하고, 근무평가 등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M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N빌딩 7층에 있는 사단법인 O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산시 P에 있는 Q초등학교에서 2012. 2. 27.경부터 2014. 2.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927,039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4,237,5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단법인 O가 주식회사 이앤씨에듀의 고용을 승계하여 결과적으로 사단법인 O가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의 근무형태 등 제반 조건들에 따라서 근로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이 근로자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과는 달리 사단법인 O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방과 후 강사들도 일부 존재하는 점, ④ 사단법인 O는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에게 월급이 아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며, 수수료는 기본급에 학생 수가 많으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였던 점, ⑤ 사단법인 O는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지각이나 조퇴와 관련하여 제재를 가한 사실은 없는 점, ⑥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 중 일부가 사단법인 O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단법인 O로부터 교재선택, 강의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방과 후 강사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교사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오현석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