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노438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