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된 다수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5,100여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근로자들이 임금 ·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