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고, 각각의 입장에 수긍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