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노74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근로자파견대상이 아님에도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이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직접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파견근로자들 중 일부를 직접 채용하였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이후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E을 폐업하는 등 이 사건의 위법상태가 어느 정도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근로자파견의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