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6노825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5면 '법령의 적용'란 제4행의 '형법 제229조(공문서위조의 점)'을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으로 고치고, 같은 란 제5, 6행의 '각 징역형 선택' 다음에 '(다만,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를 추가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정세영 백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