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999,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부담하고, 3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1.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인력 및 각종 업무제공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7.경 온라인마켓 사이트 C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상품 출고작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그 작업장인 인천 서구 E 소재 물류창고(이하 '이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 원고를 파견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품출고 및 운반작업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6. 3. 16. 13:3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상품배송 작업의 일환인 스캔포장 업무를 위해 다량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롤테이너(리빈카트)를 운반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옮기던 롤테이너가 이 사건 작업장 중 바닥상태가 고르지 못한 부분을 지나가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도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흉골의 골절, 안쪽복사의 골절, 우측 손목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닥부분에 대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3. 16.부터 2017. 5. 17.까지의 휴업급여 14,791,280원을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치료 내지 진료한 병원들에 위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로 합계 13,708,2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당사자들의 자인사실 포함),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14호증, 을 제1,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근로복지공단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요지
사용자인 피고에게는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금원인 49,713,158원(일실수입 29,967,128원, 기왕치료비 1,208,850원, 개호비 8,537,18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이 사건 작업장의 관리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D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작업장의 바닥노면이 고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작업장의 관리자가 아닌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원고의 과실이 크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단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소속근로자가 파견된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이 사건 작업장의 관리자(주식회사 D)로 하여금 피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피용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1.항에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과 적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다량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던 롤테이너를 운반하고 있었던 점, ② 그와 같은 운반 작업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큰 작업으로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 개월 동안 근무하여 그 작업현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 안전사고에 철저히 유의하지 않는 이상 안전교육과 관리·감독만으로 사고의 발생을 전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작업장에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 자신의 부주의도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액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제9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근로복지공단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원고의 나이 및 성별: G생, 사고당시 만 49세 8개월 남짓, 여자
가동연한: 만 60세가 될 때까지
소득
피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6. 4. 30.까지: 월 1,517,050원(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 1,417,050원 + 만근수당 100,000원)
2016. 5. 1. 이후: 도시일용노임
후유장해의 내용: 양측 족관절의 강직
노동능력상실률: 수상일(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19%
입원기간: 2016. 3. 16.부터 2016. 6. 30.까지와 2017. 3. 2.부터 2017. 3. 15.까지, 합계 121일
원고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입원기간인 121일에 해당하는 사고일인 2016. 3. 16.부터 2016. 7. 14.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2016. 7. 15.부터 2021. 3. 15.까지: 5년간 한시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9%.
계산: 아래 2016. 3. 16.부터 2016. 3. 31.까지의 일실수입 782,993원과 아래 표 합계금액을 28,656,180원을 합산한 29,439,173원
2016. 3. 16.부터 2016. 3. 31.까지 16일간: 782,993원(= 1,517,050원 × 16/31일, 원 미만 버림)
2016. 4. 1.부터의 일실수입
책임제한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액
휴업급여 산정일인 2017. 5. 17.까지의 손해배상액: 5,584,838원{ = (782,993원 + 1,510,678원 + 4,349,541원 + 819,649원 + 3,706,816원) × 0.5, 원 미만 버림}
휴업급여 산정일 이후의 손해배상액: 9,134,748원 { = (1,256,108원 + 17,013,388원) × 0.5, 원 미만 버림}
휴업급여의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공제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휴업급여 산정일 까지의 손해액: 휴업기간인 2017. 5. 17.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584,838원이고, 원고가 위 시점까지의 휴업급여로 14,791,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휴업급여 산정일 이후의 손해액: 위 가)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휴업기간 까지 지급된 휴업급여 부분이 공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 지급일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9,134,748원이 된다.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로 합계 1,208,850원(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을 지출하였고, 그 중 피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604,425원( = 1,208,850원 × 0.5)이 된다.
기왕개호비 액수
갑 제12, 1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일부 기간 동안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개호하게 한 사실,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입원기간 동안 원고를 개호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고에 대한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개호비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2호증(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2016. 3. 21.부터 2016. 3. 26.까지 6일간의 간병인 비용이 합계 360,000원이므로,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일당 개호비를 6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갑 제12호증에는 근무기간이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역시 위 증거에 근무일자로 기재된 '2016. 3. 21.부터 2016. 3. 26.까지'는 역수 상 6일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갑 제12호증에 기재된 근무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증거에 1일당 간병인 비용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없으며, 근무를 하지 않은 날짜에 대한 기재 또한 없으므로, 위 360,000원은 근무일자 부분에 기재된 기간인 6일 간의 간병인 비용에 해당하고, 갑 제12호증에 기재된 '5일'은 '6일'의 오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1일당 개호비가 도시일용노임상당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간병인 비용으로 1일당 6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비용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충분한 개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과잉배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개호필요성이 있는 정도의 상해가 아니고, 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다액의 개호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개호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1)항에서 적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수상일)로부터 3개월 간 일반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 감정의가 허위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거나, 위 감정의견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실제 원고가 일부 기간 동안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인으로 하여금 원고를 개호하게 하였고, 가족들이 원고를 개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고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실제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개호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그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고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간병인을 고용하여 자신을 개호하게 하거나 원고의 가족들이 입원기간 동안 원고를 개호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법리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원고에 대한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3. 16.부터 2016. 6. 15.까지 3개월 동안(92일)의 기왕개호비는 5,520,000원(= 60,000원 × 92일)이 되고, 그 중 피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2,760,000원( = 5,520,000원 × 0.5)이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정도 및 치료내역과 기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5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999,173원( = 소극적 손해액 9,134,748원 + 기왕치료비 604,425원 + 개호비 2,760,000원 + 위자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고 발생일인 2016. 3.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
각주1)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를 치료한 병원들에 요양급여로 합계 13,708,920원을 지급하였으나, 요양급여는 민사상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으로 이에 관하여만 공제가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기왕치료비와 기왕개호비가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액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요양급여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