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7가단20850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568,046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7.부터, 나머지 15,568,046원에 대하여는 2018. 7. 26.부터 각 2019.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5,026,852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7.부터, 나머지 20,026,852원에 대하여는 2018. 7. 26.부터 각 2019.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26,958,489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7.부터, 나머지 11,958,489원에 대하여는 2018. 7. 26.부터 각 2019.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E대학에서 호봉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보수규정의 개정

1)

피고는 2011년 이전까지 매년 그 해 공무원 봉급표를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의 본봉 지급 기준에 준용하여 왔다.

2)

피고는 직원들의 본봉을 2011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고정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 개정을 하여 2011. 12. 5.부터 이를 시행하였다(이하 2011. 12. 5.부터 시행된 개정된 보수규정을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피고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F지부는 위와 같은 보수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노동조합은 위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2. 5. 이후부터 이 사건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보수규정 급여산정표 각 항목 중 종전 보수규정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본봉과 연동하여 금액이 정하여지거나 지급기준 자체가 달라진 항목은 본봉, 명절 휴가비,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휴가비이고,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하 통틀어 '본봉 등'이라 한다)도 달라진다.

4)

당해 연도의 변동된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여 계산한 2014. 3.부터 2018. 3.까지의 원고들의 본봉 등과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본봉 등의 차액은 원고 A 29,039,926원, 원고 B 35,026,852원, 원고 C 26,958,489원이다.

다.

원고 A의 부당해고 및 복직 등

1)

원고 A은 2012. 11. 23. 피고로부터 징계해고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271)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A은 2016. 2. 5. 복직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5년 자녀학비보조수당 1,528,1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보수규정 중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봉 등 차액 청구

가.

본봉 등 차액지급 의무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보수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보수규정은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지출 절감이 필요하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을 개정한 점, 본봉을 고정하는 대신 성과급 수당제도를 시행한 점, 보수규정 변경에 대한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노조는 일방적으로 반대의사만을 펼친 점, 다른 사립학교들 중 직원의 임금을 공무원 임금체계와 연동하는 곳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보수지급)은 '교직원의 보수는 물가인상률과 공무원보수인상률 및 타 대학 보수수준을 참고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보수)는 '보수 산정표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종전 보수규정에서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수규정의 [별표1]은 '직원의 본봉은 별표7호(2011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 보수규정의 [별표1]은 '직원의 본봉은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당해 연도의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본봉 등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 사건 보수규정을 적용한 이후로는 2011년 공무원 공급표에 따른 본봉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분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966년 이후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었고,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본봉을 동결하면서 수당을 삭감한 것과 2009년 본봉을 동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보수가 매년 인상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공무원 보수표를 준용하여 원고들의 임금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가변적이어서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기득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0. 1. 22. 법률 제9336호로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4항에서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 해서 피고 운영의 E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2011년 약 271억 원에서 2017년 약 287억 원으로 증가액이 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학년도 E대학 수입은 등록금 수입 외에도 전입 및 기부금수입, 교육부대 수입 등을 포함하여 합계 464억 원인 반면, 직원보수는 약 40억 원으로 전체 수입 대비 10%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2011. 2. 24. 보수규정 개정으로 그 이전의 실적수당을 성과수당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실제 성과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30%에게는 성과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을 위한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표결 절차를 거쳐 개정의결을 하였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1. 나.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그 금액은 원고 A 29,039,926원, 원고 B 35,026,852원, 원고 C 26,958,48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

가)

주장

원고들은 개정 보수규정에 관하여 6년에 가까운 시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 사이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유효함을 전제고 근로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E대학의 예산을 운용하였다.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와 직원들 사이에 형성된 근로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E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는 신의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U은 F 지부장으로 있다가 2012. 11. 23.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 원고 A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적 다툼을 통하여 2016. 2. 5. 복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까지 함께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원고 A의 해고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미미해짐으로 해서(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나머지 원고들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피고의 정당한 신뢰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그와 같은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가)

주장

원고들이 2018.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로부터 시효기간 3년을 역산한 2015. 6.분까지의 본봉을 제외한 각종 수당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후 2018. 7. 2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를 확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원인(원고 A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청구 부분 제외)으로 주장한 것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1년 임의로 보수규정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임금 인상을 제한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에 따른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되, 추후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이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본봉,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휴가비, 초과근무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들이 소송경과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임금 차액을 계산하여 이를 확정하면서 세부 항목을 본봉과 각종 수당 및 휴가비로 나눈 것은 이미 소제기 당시 주장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원고들이 2017.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제

가)

주장

개정된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면,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성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본봉 및 수당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성과수당

이 사건 보수규정으로의 개정에 따라 성과수당 관련 조항은 개정된 바 없다.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미 2011. 2. 24.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종전 실적수당을 성과수당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기준 등을 세분화하였다.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전의 보수규정에 원고들에 대한 성과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성과수당이 지급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차액에서 성과수당을 당연히 공제할 것은 아니다.

(2)

명절휴가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개정 전 보수규정에서는 명절휴가비를 '(본봉 ×100%)/12'로 산정하였는데,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는 명절휴가비를 '(본봉 ×100%+800,000원)/12'로 산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의 급여산정표 대조표 하단에는 '명절휴가비 인상분(80만 원)은 기존에 명절(설, 추석)에 지급되었던 특별상여금(30만 원×2회)+명절상품권(10만 원×2회)을 명절휴가비에 포함하여 1/12로 지급하기로 보수규정에 명시한 것으로서, 지급형태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인상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명절휴가비 산출방식이 원고들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차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의 공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 A의 자녀학비보조수당청구

위 1.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 1,528,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의 보수규정 제25조 제1항에서는 교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뉘고, 수당으로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을 나열하고 있으며(제4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가계보전수당의 하나이다(제21조의2).

다.

비록 보수규정 중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지급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지급기준에 맞춰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직원은 원고 A이 유일하다. 피고는 단지 재량사항이라고만 주장할 뿐, 원고 A의 청구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원고 A이 부당해고 당하지 않았더라면 원고 A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었으리라고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다.

라.

피고가 교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가산금 또한 그 근거규정인 보수규정 제21조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 A에게 30,568,046원(=29,039,926원+1,528,120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7.부터, 나머지 15,568,04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7. 2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35,026,852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7.부터, 나머지 20,026,8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7. 2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26,958,489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7.부터, 나머지 11,958,48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7. 2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소제기 당시에는 각 15,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2018. 7.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세부항목을 특정하여 청구를 확장한 점, 원고들이 소제기 또는 청구취지 확장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거나 최고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앞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수당, 명절휴가비 상당의 금원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