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각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3. 1.부터 2017. 3. 31.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4. 3. 1.부터 2017. 3. 31.까지의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이 재산정 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사업주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각 할증임금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수당, 무사고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각 수당은 모두 월 22일 이상 근무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고 있고, 무사고수당은 월간 무사고일 것을 추가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 등의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할증임금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