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7가단240310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78,432,489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와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19,119,671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8.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 주식회사는 8,160,67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8.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제조·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충남 아산시 D 현장에서 진행된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며, 피고 C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C는 2017. 4. 6.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1,2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20.부터 2017. 7.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 C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원고는 2017. 4.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유로폼, 써포트, 단관파이프, 각파이프 등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F의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4. 17.부터 2017. 6. 14.까지 위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C로부터 2017. 6. 16.경 가설재 임대료 중 3,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피고 C는 2017. 8. 14. 원고에게 "임대기간 : 2017. 4. 20.부터 2017. 8. 14., 정산금액 80,000,000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피고 B과 하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던 중 당사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본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어려운 점이 있어 현장 내 반입된 8. 14. 이전에 반입된 원고의 자재비는 모두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피고 B에서 직불처리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 B의 관리이사 G은 같은 날 원고에게 "B은 2017. 8. 14. 공사포기 이후 발생하는 원고의 가설자재임대료에 대하여 승계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가설자재임대승계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였고, 위 가설자재임대승계서에 피고 C도 서명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고 피고 C의 하청업체에서 피고 B을 상대로 기성대금의 직불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며 피고 C는 2017. 9. 8.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그때까지의 피고 C의 기성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88,937,14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중 이미 지급된 325,406,8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중 200,000,000원은 피고 C 및 피고 C의 일부 하청업체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363,530,300원은 피고 C의 하청업체 중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148,560,000원, I에게 214,970,300원을 피고 B이 각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7. 9. 8. 피고 B에게 "888,937,140원을 아산시 D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대금으로 영수하고 이에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 및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E이 기 작성한 공사포기각서에 근거하여 피고 B과 E 간의 일체의 공사대금은 정산완료 되었음을 확인한다. 아울러 발주자 및 시공사 B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행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동시에 민형사사상 일체의 권리도 포기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 B은 위 합의에 따라 2017. 9. 8.부터 2018. 3. 2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 및 피고 C의 하청업체들과 H, I에게 공사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사.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8. 31.부터 일부 자재를 반납하기 시작하여 2018. 2.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자재를 반납하였고, 원고가 구하고 있는 2017. 8. 14.까지의 미지급 임대료는 78,432,489원이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8. 9. 29.부터 피고 B이 각 자재를 반납한 때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8,160,6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제12 내지 14호증,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2017. 4.부터 2017. 8. 14.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78,432,489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무자력인 피고 C에 대한 위 임대료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C가 피고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공사대금 청구권 중 78,432,489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B은 관리이사 G을 통해 2017. 8. 14.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2017. 8. 15. 이후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30일 이상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 B은 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9.부터 각 가설재 반환일까지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별지 2 기재 가설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4. 17.부터 2017. 8. 14.까지의 임대료 78,432,489원, 2017. 8.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28.까지의 임대료 34,565,760원, 2017. 9. 29.부터 가설재 반납일까지의 별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금 8,160,670원 합계 121,158,9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 2 기재 가설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17. 4.부터 2017. 8. 14.까지의 가설재 임대료 78,432,48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가설재 임대료 78,432,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외에도 다른 하청업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피보전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정산이 끝났고, 설령 일부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하여 오히려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반환받을 금원이 있어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바, 피대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피고 B이 피고 C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가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에 2017. 9. 8.자로 "골조공사 기성고와 관련하여 B로부터 E이 직접 수령한 금액 및 그 외주업체가 직접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수령 총액이 325,406,840원임을 인정한다. 2017. 9. 8. 200,000,000원을 B로부터 E이 직접 수령하고, E의 외주업체인 H 주식회사의 잔여공사 확정금액 148,560,000원 및 I의 잔여공사 확정금액 190,970,300원 + 24,000,000원은 B이 당해 업체들에 직불함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E이 B로부터 기성청구할 잔금은 321,062,8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인정한다. 위 2항에 명기된 추후 정산할 잔금 321,062,800원의 수령을 끝으로 B과 E 간의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는 전부 소멸된다. 아울러 E의 노무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E의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일체의 귀책사유 및 지급의무가 피고 C에게 귀속된다.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에 근거하여 공급가액 1,100,000,000원의 부가세 110,000,000원을 E이 발급하기로 한다. 다만, 레미콘 외주업체인 H이 2017. 8. 1. 이후 청구한 기성대금 148,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는 H이 B에 직접 발급하기로 하였기에 당해 금액은 E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E은 공사를 포기하면서 하청업체 및 중장비대금을 모두 책임지고 민, 형사상도 책임진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 및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E이 기 작성한 공사포기각서에 근거하여 B과 E간의 일체의 공사대금은 정산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이 위 공사포기각서에 따라 피고 C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199,103,000원, H 주식 회사에게 합계 155,612,270원, I에게 합계 189,695,359원 총 합계 544,410,629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B이 피고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19,119,671원(= 888,937,140원 - 기 지급 금액 325,406,840원 - 각서 작성 후 지급한 금액 544,410,629원)이 남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C를 대위 한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19,119,6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H에 대한 148,5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기에 피고 C는 전체 부가가치세 110,000,000원 중 H의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13,505,454원을 제외한 나머지 96,494,546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피고 B의 동의 없이 이를 취소한 후 10,800,000원의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85,694,546원을 피고 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이 피고 C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 C가 후에 공사대금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일부만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에게 부가가치세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B은, 피고 C가 피고 B과의 계약에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주었고, 그러한 하청업체에서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 B이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C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Y과 하도급계약을, Y은 Z와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여 Z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 B의 대표자인 AA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Z가 사용한 근로자 총 51명의 임금 합계 107,162,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 B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대전지방법원 2018가소176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소34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7가소260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7가소2601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Z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곧바로 피고 C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8. 14. 이후의 가설재 임대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가설재 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채 관리이사 G을 통해 가설자재임대승계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상법 제395조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의 관리이사이자 현장소장인 G이 작성한 가설자재임대승계서에 의하여 피고 B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은 가설자재임대승계서에 서명을 하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였을 뿐 피고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G은 피고 B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는바, G이 자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적으로 서명한 가설자재임대승계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G이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G이 회사를 대표하여 승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삼자임을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설령 G이 피고 B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G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의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여 온 피고 B이 G이 작성한 가설자재임대승계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설자재임대승계서의 내용 및 그 작성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위 가설자재임대승계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2017. 8. 14. 피고 C로부터 공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미 반입된 자재비는 피고 C가 책임지고, 향후 발생할 임대료에 대해서는 피고 B에서 직불처리 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받았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연대보증인인 피고 C를 포함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점, 피고 C가 2017. 9. 8.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피고 B과의 정산을 마쳤으며, 그 직전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가설재를 원고에게 반환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계약당사자로 기재된 F은 위와 같은 피고 C의 직불동의서 작성, 원고의 계약 해지 통지, 피고 B의 가설재 반환 등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이자 시공을 맡았던 피고 C가 F로부터 계약을 인수하여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F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부 가설재를 점유, 사용한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가설재의 점유, 사용에 따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1 기재와 같은 가설재 임대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8,160,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자재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현재까지 별지 2 기재 자재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자재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별지 2 기재 자재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가설재 임대료 78,432,48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C와 각자 위 돈 중 19,119,6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8.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부당이득금으로 8,160,6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8.부터 피고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