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C과 D이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주식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고 사옥을 임대하기로 한 주식회사이다.
D은 2014. 10.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선행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D은 2015. 1.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합의(이하 '이 사건 투자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D은 2015. 1. 22. 피고 회사의 임원인 F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40,000주(액면가 2,000만 원)에 관하여 그 명의를 F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5. 1. 23. 설립되었는데 그로부터 2016. 6. 1.까지는 C이, 그 다음부터 현재까지는 D이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다.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은 모두 200,000주(1주 액면가 500원)인데 그 중 피고 회사가 102,000주를, 원고 회사 사내이사 G이 58,000주를, F가 4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회사는 2015. 4. 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H, 2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6. 3. 및 2016. 6. 15. 원고 회사에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7. 13.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652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7. 12. 6. 당사자 사이에 "원고 회사가 2018. 8. 31.까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정산금 청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2016. 5. 30.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를 폐업하는 대신 법인 채무와 정부과제 책임을 원고 회사가 부담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정산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6. 5. 31. 5,000만 원을, 원고 발행 주식 102,000주를 D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 및 정부과제 대표자 명의를 모두 D으로 변경한 후 5,000만 원을, 원고 회사가 피고 소유 사옥에서 퇴거시 4,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두약정(이하 '이 사건 구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정산금 1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에게 위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구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출자로 설립되었으나 사업실적이 좋지 못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서였지 이 사건 구두약정의 이행으로서 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6. 6.경 원고 회사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2016. 4.경 원고 회사 직원들과 F에게 원고 회사를 폐업한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해 사과한 사실, ② 원고 회사의 책임연구원이었던 I이 이로써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 ③ 그러나 C은 그 후 폐업결정을 번복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D에게 이전한 사실, ④ F는 2016. 5. 31. D과 대화할 당시 D이 이 사건 구두약정과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응" 또는 "예"와 같이 긍정의 취지로 보이는 답변을 한 사실, ⑤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원 · 피고이고 작성일자가 2016. 5. 30.이며 "원고 회사 대표이사 C은 대표이사직과 수행 중인 과제의 대표직, 피고 회사가 보유한 원고 회사의 주식 102,000주(J 50,000주, K 52,000주로 차명 보류)를 D에게 이관함에 있어 D에게 2016. 5. 31. 5,000만 원을, 대표이사직 변경과 주식이관 및 정부과제 대표변경이 모두 완료된 후 즉시 5,000만 원을,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 소유 사옥에서 퇴거할 당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초안(을 제18호증)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3, 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원 ·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이 원고 회사의 폐업 및 번복을 결정한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이것이 피고 회사의 추가 투자약속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는 2015. 6.경 실제로 I 등 직원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은 2015. 6. 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공소제기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할 동기가 있었다. ③ F가 D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구두약정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의 일방적 제의에 관하여 그 제의의 취지를 이해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F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구두약정을 체결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이 사건 구두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구두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제18호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 문서는 피고가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대표이사 D과 피고 대표이사 C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동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