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년경 B종교단체 D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이고, 피고는 B종교단체 소속의 교회이다.
원고는 2016. 12. 4. 피고의 부목사로 청빙되어 그 즈음부터 피고의 부목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의 담임목사인 E은 원고를 공갈미수, 명예훼손, 협박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17. 11. 20. 형사조정을 위해 원고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7. 2. 5. 12:50경과 20:00경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권고사임을 결의하고, 그 즈음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8호증, 을 제2, 3,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년의 임기로 청빙되었는데 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부당하게 해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잔여 근무기간인 9개월간의 급여와 이사비용, 부동산 소개비 및 퇴직금 등 2,514만 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합한 3,014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일반적으로 교회의 부목사는 1인의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담임목사가 지정해 주는 교구의 교인들을 위해 심방활동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등의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게 되고, 관례상 목회활동에 대한 대가로 사택 및 소정의 사례비를 교부받음으로써 생활보조를 받기는 하나, 교회와 사이에 별도의 형식적인 고용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데(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고용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역시 교인들을 위한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업무로 하였는바,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 같은 피고 소속 부목사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금원이나 혜택이 특별히 부목사로서 행한 목회활동을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었다기보다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목회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더욱이 피고와 같은 장로교 계통의 교회는 장로들과 목사로 구성되는 당회(堂會)가 교회 내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 내의 정치(政治), 즉 교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당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부목사를 그 소속 교회의 근로자로 보기 곤란하다].
이 사건 해임과 관련된 원고의 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해임 절차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급여, 퇴직금, 이사비용 및 부동산 소개비 등 금전 청구의 청구액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 피고와 약정한 퇴직금 내역 및 계산 근거,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이사비용 및 부동산 소개비 등 위 금전 청구의 구체적 내역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위 직접적 금전 청구와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해임과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