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7가소32773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건축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소정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M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청구취지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에 대하여 M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판사 오천석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