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가합526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54,056,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45,236,000원,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게 각 72,61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4.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09. 2.경 I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찰안내서(이하 '이 사건 입찰안내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과 J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수급체를 아래 [원고들 지분율]의 '기존 지분율' 기재와 같이 지분을 정하여 결성한 후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2009. 6. 12.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1,286,000,000원으로 하되, 아래 [일반조건] 기재의 계약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J 주식회사가 2014. 2. 28.경 위 공사수급체에서 탈퇴하면서 2014. 11. 4. 아래 [원고들 지분율]의 '변경 지분율' 기재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지분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6. 10. 31.경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마쳤는데, 피고는 최종 준공과정에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물가변동금액, 간접비, 보험료 물가상승분정산(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사후정산하여 아래 표의 '피고 감액 금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한 후 공사대금을 149,504,154,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위 준공시 정산된 공사대금의 직접노무비는 39,718,324,924원인데, 이를 바탕으로 입찰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건강보험료 등은 아래 표의 '요율 적용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하는 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입찰안내서 등에서는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강보험료 등으로 감액한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 1,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준공대가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후인 2016.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이 사건 공동수급체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이 사건 공사의 입찰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를 참조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 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5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0. 5. 27. 대통령령 제2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에 따르면 원고들은 건강보험료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서 반드시 해당 명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실제 건강보험료 등보다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많은 경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법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들이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산재보험료 등은 모두 각자의 원가로 별도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도 건강보험료 등이 사후정산된다는 것을 전제로 공동수급협약을 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지연발생 시점의 기준금리가 연 3%였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동수급체 지분비율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으로 감액한 공사대금 1,2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입찰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7호, 2008. 7. 7.)"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를 참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7호, 2008. 7. 7.) 제6장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건강보험료 등이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입찰안내서 등에 건강보험료 등이 사후정산의 대상이라는 기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를 참조한다는 기재 이외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입찰안내서의 기재만으로도 건강보험료 등이 사후 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안내서가 참조한다고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는 '계약담당자'에게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기재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숙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를 참조한다는 기재 이외에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 사건 입찰안내서를 포함한 입찰공고에 건강보험료 등이 사후정산의 대상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이에 따라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은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도급계약의 당사자에게는 건강보험료 등의 소요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면서도,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지출된 건강보험료 등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것보다 적을 때 이를 정산하는 것이 법률상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령의 규정 자체로 피고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할 권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 사이의 공동수급협정 제37조 제6항, 제48조 제1항, 제65조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공동원가로 보지 않고 각자 별도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공동수급협정 당사자들 사이의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도 얼마든지 약정이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민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지연손해금의 약정이율로 정하고 있고, 지체가 발생한 무렵인 2016. 11.경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 연 3.05%, 2016. 12.경은 연 3.16%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보다 낮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정이율이 변동금리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변동금리의 경우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약정의 경우 지연발생 시점의 금리로 이자율이 고정됨으로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 동안 이자율이 계속 변동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54,056,000원(= 1,235,000,000원 × 52.96%),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45,236,000원(= 1,235,000,000원 × 11.76%),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에게 각 72,618,000원(= 1,235,000,000원 × 5.88%)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준공금을 청구한 2016. 11. 11.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심우승 김보경

각주1) 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도, 청구원인에서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취지 기재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