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합536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내연기관, 철도차량 및 각종 기계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F는 1977. 4. 1.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2.경 정년퇴직하였다가 1년의 촉탁계약기간 후 2014. 12. 31. 퇴직한 사람, 나머지 원고들은 1980년을 전후하여 피고에 입사하여 각 근무하다가 2015. 11. 30. 희망퇴직으로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퇴직 후 피고에 근무하면서 생긴 소음성 난청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경 원고들에 대하여 양측 소음성 난청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8급 내지 11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 모두 재직 당시 노동조합 조합원이었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2. 4. 1. 및 2014. 4. 1. 각 체결된 단체협약(효력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및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에는 장해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규정과 관련한 원고들의 일통상임금 및 장해등급 일수는 별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원고별 재해보상금은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 이미 피고에서 퇴사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 사이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이 사건 규정은 더 이상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규정은 그 문언상 '피고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을 정도로 장해가 남을 경우 그 조합원에게 재해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업무상 상병으로 장해가 발생할 시' 보상하도록 규정한 위 규정을 '업무상 상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고 재직 중 장해등급을 받을 시'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재직 중 장해등급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권의 취득여부가 달라지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조합원들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 청구권은 업무상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그 판정 시기와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 이미 피고에서 퇴사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김샛별 남요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