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전직금지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들은 2018. 5. 19.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위치한 E학원에서 근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들은 2018. 5. 19.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학원에 취업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과목에 관한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을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들이 위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2. 18.부터 인천 연수구 F빌딩 G호에서 'H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중·고등학교 영어·수학 단과학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피고 B은 2015. 11.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 C는 2016. 8. 27. 원고와 사이에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의 위임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6. 12. 5. 원고와 사이에, 피고 C는 2016. 12. 6. 원고와 사이에 각각 위 나.항 기재 강의 위임업무계약서 중 제11조의 "비밀유지 및 경업피지 의무"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나항의 기존 계약 중 제1조, 제3조 제1항 및 일부 변경된 제11조 제3항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처분문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원고 학원에 근무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강의를 하여 오다가 2017. 5. 20.부터 원고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날부터 원고 학원으로부터 90m 정도 떨어진 연천 연수구 D 소재 'E학원'(이하 'E학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강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전직금지 및 간접강제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2018. 5. 19.까지 E학원에 근무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들은 2018. 5. 19.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인천 연수구 소재 학원에 취업하거나 인천 연수구에서 학원을 개설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강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 각 전직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 당 각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 [인천지방법원 2017. 10. 20.자 2017카합10149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인가결정(인천지방법원 2018. 2. 19.자 2017카합10393 결정)이 내려졌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 내지 11, 25, 26, 33,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전직금지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전직금지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부분 소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들이 2017. 5. 20부터 일방적으로 원고 학원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그 당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 따라 1년 동안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학원과 동일 상권에서 학원을 개원하거나 동일 상권 소재 학원에 취업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임에도, 위 2017. 5. 20.부터 현재까지 원고 학원으로부터 불과 90m 정도 떨어진 E학원으로 전직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8. 5. 19.까지 E학원에서 근무하지 말 것과 원고 학원과 동일 상권에서 학원을 개원하거나 동일 상권 소재 학원에 취업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강의를 하지 말 것을 구함과 아울러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위반행위 1일 당 각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직권판단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1. 16. 현재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서 정한 1년의 전직금지 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전직금지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위 전직금지청구 부분의 인용을 전제로 한 간접강제청구 부분 또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의 이익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에서 정한 본안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및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을 유지시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와 같이 전직금지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게 되므로(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등 참조),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실체적으로 별개이더라도 청구의 기초를 같이하는 권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면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 따른 전직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소 중 전직금지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을 제외한 위약금 청구 부분은 그러한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위약금 50,000,000원의 지급청구권을 소송물로 하고 있는바, 비록 위 전직금지청구권과 위약금 지급청구권이 실체적으로 별개의 권리임은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모두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을 전제하고 있어서 그 청구의 기초 측면에서는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약금 청구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관한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 부분에 기초하여 피고들의 전직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금의 추심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으로도 마찬가지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소 중 간접강제청구 부분은 그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피고들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 부분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간접강제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또한 가처분결정과 함께 이루어진 간접강제결정을 가지고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전직금지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위약금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원고 학원에 근무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강의를 하여 오던 중 2017. 5. 20.부터 일방적으로 원고 학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일응 위 2017. 5. 20.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계약이 2017. 5. 20. 해지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별다른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 1년 이내에 원고의 동의 없이 동일 상권에서 원고 학원에서 강의하였던 것과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동종·유사의 학원을 개원하거나 그러한 학원에 취업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러한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각 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일인 2017. 5. 20.부터 줄곧 원고 학원으로부터 90m 정도 떨어진 E학원에서 원고 학원에서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강의를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서 정한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2. 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서 정한 전직금지의무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 50,000,000원의 실질이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는데도(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피고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강의를 하여 오면서 쌓아 온 경력과 경험 및 지식을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활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원고는 학원강사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경쟁 또한 지나치게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서,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마땅하다.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학원은 동일 상권에 속하는 다른 학원들과 함께 학원 주변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업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원고 학원과 같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보습학원의 경우 소속 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경우 수강 중인 중·고등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다른 학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경우 심각한 매출액의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을 통하여 원고 학원이 속한 상권 내에서 지금까지 하여 오고 있는 영업을 유지시키고 장래에 그 영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속 강사의 이직을 일정 정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원고 학원에서 영어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영어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지속적인 영업활동과 그 동안의 영업활동으로 축적된 노하우 등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원고의 정당한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충분히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전직금지기간을 계약 종료 후 1년으로, 그 금지범위를 원고 학원과 동일 상권(학원차량 운행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인바, 동일 상권의 의미를 가장 폭넓게 해석하여 원고 학원이 위치한 '인천 연수구' 전체로 보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인천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도 계속하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강의를 할 수 있다(피고들은 원고 학원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인천에서 영어강의를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는다면, 피고들이 원고 학원과 동일 상권에서 계속하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강의를 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를 불문하고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영어강의의 금지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간에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 학원의 영업과 관련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동일하고,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의 체결 경위 및 그 기간과 범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률적인 전직금지규정이 부당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가 원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아래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배신적 행위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에는 부임 초기에 피고들의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통상의 비율제 단과학원과는 달리 이른바 '초기보장수수료(초기급여)'로 피고 B에게는 4,5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피고 C에게는 3,700,000원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특약은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과 관련된 대가적 성질을 가진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교육 당국의 학원교습 시간 제한에 관한 관련 법령의 위반을 종용하여 가면서까지 피고들에게 강의를 강요하였고, 피고들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언사를 하였으며, 피고 B의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겁박하였다'는 피고들의 해지사유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들이 자신들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원고에게 통보하고 후임자의 업무수행을 도와주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위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 학원으로의 출근을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일부터 곧바로 인접하여 위치한 E학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영어강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 학원에서 취득한 피고들의 영어강의를 수강한 중·고등학생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 학생들에게 E학원으로의 전원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학원에서 피고들로부터 영어강의를 수강한 중·고등학생들 중 상당수가 E학원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배신적 행위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원고 학원과 같이 소규모의 학원에서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과 같은 특약을 두지 않을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들과 사이에 강사 및 그 강의를 수강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학원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당한 교습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있으므로,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학원과 강사 사이에 일정기간 전직을 금지하는 특약을 두는 것의 합리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무효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원고가 강사직을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사이에서 강의 위임업무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문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약관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한 바 없다.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를 불문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장기간 동안 강사로서의 활동을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피고들에게 5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약관법 제8조 소정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일 뿐만 아니라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게 불리하게 부당한 약관조항에도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는바(약관법 제2조 제1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초안이 원고에 의하여 사전에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계약서 초안이 원고가 강사직을 원하는 다수의 강사들과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련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3,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학원에 소속된 강사들은 원고와의 개별적인 교섭에 따라 강의 위임업무계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급여조건에 관하여 상이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설령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의 말미의 "피고들은 상기계약서의 세부항목을 원고와 대면하여 설명( )을 듣고 인지( )하였음"으로 된 부동문자 중 위 두 괄호 부분에 자필로 각각 "설명", "인지"라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의 개별 항목 마다 마련되어 있는 "세부항목 인지에 대한 성명" 부분에 자필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데다가, ②위 제3의 나. 1) 다)항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서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 약관법 제8조 또는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등을 부담시키는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약금 감액에 관하여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50,000,000원은 피고들의 1년분 임금 총액에 이를 정도의 거액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개입된 원고의 과실비율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7. 5. 분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서, 위 위약금 50,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한 액수임이 분명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의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법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원고 학원과 동일 상권(최대한으로 보아도 인천 연수구 내)에서 1년 동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강의를 하지 못하는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는 하나, 한편으로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이 E학원으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원고 학원에 다니던 중·고등학생 68명 중 66명이 함께 E학원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적어도 원고에게 위 66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수강료 상당액의 매출감소가 발생하였을 것은 분명해 보이고, 피고 C가 E학원으로 전직하는 과정에서도 원고 학원에 다니던 중·고등학생 37명 중 30명이 함께 E학원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적어도 원고에게 위 30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수강료 상당액의 매출감소가 발생하였을 것 또한 분명해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2018. 5. 19.까지 E학원에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영어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에 따르지 않은 채 E학원에서 그 강의를 지속하여 왔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③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을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위약금이 반드시 감액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다가 위 제3의 나. 1) 다)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의 필요성 및 그 합리성과 이 사건 계약의 해지 과정에서 보인 피고들의 배신적 행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서 정한 위 위약금 50,000,00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전직금지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각 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중(재판장) 김재경 백우현
각주1) 원고가 개업년도로 주장하는 '1994년'은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사업자로서 'H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가 피고 B의 근무중단일로 주장하는 "2017. 5. 19. 자정"은 "2017. 5. 20. 0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피고들은 2018. 11. 1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소 중 전지금지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들이 이 부분 소에 대하여 본안전항변을 하였다고까지 여겨지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