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7가합619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2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간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2.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4. 10. 12.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간병인을 파견하고 피고에서 간병비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4. 10. 12.경 그대로 갱신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 용역을 받던 환자 중 일부가 원고에게 간병비를 직접 지급하기를 희망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병원에 원고 명의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원고가 일부 희망하는 환자에게서 위 단말기를 통하여 카드 결제 방식으로 간병비를 지급 받거나, 원고의 감사이자 원고 대표이사 D의 자녀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간병비를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것으로 간병비 수납방식을 일부 변경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8. 1. 피고와, 간병비를 4인실 기준 각 80,000원(한국인 간병인), 73,000원(중국동포 간병인), 5인실 기준 각 85,000원(한국인 간병인), 75,000원(중 국동포 간병인), 6인실 기준 각 90,000원(한국인 간병인), 78,000원(중국동포 간병인), G호 및 H호 각 90,000원(한국인 간병인), 83,000원(중국동포 간병인), 중환자실 기준 각 90,000원(한국인 간병인), 85,000원(중국동포 간병인)으로 각 인상하고, 간병비를 정기적으로 정산하면서 전월 분 간병비를 익월 17일에 지급하도록 하며, 간병인 근무 병실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8. 피고에게 미지급 간병비 51,085,97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간병비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2017. 8. 3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2013년 하반기 무렵 환자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병원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원고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일부 환자들에게서 원고가 이를 직접 지급 받는 것으로 수납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을 뿐이고,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환자들에게서 간병비를 수납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월분부터 2017년 6월분까지 간병비 일부를 미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간병비 합계 155,842,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는 2018. 8.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180,156,330원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2019. 2. 2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서 2017년 7월분 간병비 24,314,09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위 청구취지 금액에 2017. 7월분 간병비를 착오로 포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155,842,240원(= 180,156,330원 - 24,314,090원)이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에는 피고가 환자들에게서 간병비를 수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2013. 9.경 이 사건 병원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카드 결제의 경우 위 단말기를 통하여, 계좌 이체의 경우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환자들에게서 간병비를 직접 받는 방법으로, 현금 납부의 경우 원고 직원이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서 직접 받거나, 피고가 환자들에게서 받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원고가 환자들에게서 간병비를 직접 지급 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며, 2015. 1. 20.경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제1호증)을 작성하고 위 합의내용을 재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간병비를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환자들에게서 간병비로 받은 현금을 모두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설령 원고가 일부 지급 받지 못한 간병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들이 체납한 부분이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미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격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파견사업주인 원고가 간병인을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에서 직접 노무지휘를 받도록 하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의 간병비 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간병비를 원고에게 전달하고, 원고는 소속 간병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자파견계약이다.

①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간병 용역이 필요한 환자와 간병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인이 배치되어야 할 병실 수와 간병인이 근무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그에 상당한 간병인 파견을 요청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하였다.

②

이후 원고는 매월 말 간병인의 근무 일수에 이 사건 계약 제4조에서 정한 병실별 간병비 일당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자체적으로 정리한 간병비 수납현황표와 비교・대조한 후 환자들에게서 받은 간병비에 입원 환자수가 병실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환자 수에 상응하는 간병비 차액과 피고가 자체적으로 환자들에게 적용한 간병비 할인액 등을 가산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에서 지급 받은 간병비에서 구인자 수수료, 구직자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간병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배치된 간병인들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간병인을 교체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아닌 원고가 간병인들을 위하여 간병인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간병비 지급채무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12.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간병비 지급을 구하는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병원 10층, 11층의 4인, 6인 병실 일부와 'I', 'J' 병실 등에 소속 간병인들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사업주인 원고에게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 소속 간병인들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간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계약서 초안(을 제1호증)을 근거로, 2013. 9. 간병비 지급에 관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납입분 간병비를 지급할 의무만 부담하고 원고가 나머지 간병비 미지급에 따른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을 제1호증과 같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을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9.경부터 일부 희망하는 환자에게서 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간병비를 직접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간에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간병비 수납 방식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수납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간병비 지급채무가 면제되었다거나, 환자들의 간병비 미지급의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피고는 2017. 10. 10.경 원고에게 2017년 7월분의 미수 간병비 합계 24,314,090원(= 계좌이체 20,144,090원 + 이 사건 병원에서 보관 중인 현금 4,17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미지급 간병비에 관한 정산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권리 양도・양수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4,314,090원은 2017년 7월분의 미수 간병비에 관한 정산의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로써 그동안의 미지급 간병비에 관한 정산이 모두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미지급 간병비 액수

피고가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간병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7. 10. 10.경 피고에서 24,314,090원을 받으면서 피고의 2017년 7월분 간병비 지급채무를 면제한 사실, ② 별지 정산내역표 기재와 같이(이하 ③항과 ④항에서도 동일),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 발생한 간병비 총액은 3,727,634,200원인 사실, ③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에게 매월 중간정산금으로 합계 657,434,086원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위 기간 중 환자들에게서 카드 결제 방식으로 1,886,421,384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계좌 이체 방식으로 963,988,390원, 현금 지급 방식으로 136,365,460원 합계 2,986,775,234원을 직접 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 발생한 간병비 총액(위 ②항 기재 금액)에서 일부 지급한 금액(위 ③항 기재 금액) 및 원고가 환자들에게서 직접 수납한 금액(위 ④항 기재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83,424,880원(= 3,727,634,200원 - 657,434,086원 - 2,986,775,234원)<1>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017. 10. 10. 및 2017. 11. 17. 이 사건 병원 환자에게서 직접 지급 받은 2,5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하므로 위 금액까지 공제하면 80,924,880원(= 83,424,880원 - 2,500,000원)이 남는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2017. 8. 18.자 내용증명 우편(갑 제3호증)을 근거로 2017. 8. 4.경 원고와 그때까지의 미지급 간병비를 51,085,97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51,085,970원 외에 미지급 간병비를 추가로 청구할 것임을 명시한 점에 비추어, 미지급 간병비가 51,085,97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간병비 80,924,8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2015년 1월분부터 2017년 6월분까지 간병비 지급채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9. 5.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간병비가 그 실질이 간병인의 임금과 같으므로 노역인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시점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2016. 12. 15. 이전에 발생한 간병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근로자파견계약인 점에,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간병비는 간병인들에게 지급될 급여 상당액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인 및 구직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인 점, 간병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이고,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인 원고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간병비 채권에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원고가 회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간병비 채권은 상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간병비 중 가장 앞선 2015년 1월분 간병비는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5년 내인 2017. 12. 15.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김상우 최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