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7가합9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35,987,349원 및 그중 829,177,510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806,809,839원에 대하여는 2017. 9. 12.부터 각 2019. 2. 22.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121,797,370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121,797,3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5. 13. 피고와 피고가 2013. 8. 2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D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2구간 공사(이하 '제2공사'라고 한다)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아래 나.항의 제1공사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변경

1)

원고는 2015. 12. 21. 피고와 2014. 5. 13.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제2공사의 토질변경, 토공량 증가 등 현장여건 변경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함과 아울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가 진행하다가 중단한 D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1구간 공사(이하 '제1공사'라고 한다)의 잔여 부분도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여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2,50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변경하였다(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6. 9. 9. 피고와 제1공사의 잔여공사 물량 증가로 인한 증액분, 제2공사의 토공량 증가 및 돌관공사 등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10,263,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전체 계약금액을 15,4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변경하였다(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6. 30.부터 2016. 9. 30.까지 C이 직불로 원고 명의의통장에 입금하는 공사대금을 인출하는 것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승인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 공사대금 합계 15,900,5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C이 2017. 2. 3. 원고의 계좌에 직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463,091,275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원고는 2016. 12. 2.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신고하였고, 하도급분쟁조정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 12.까지 기계약 잔여기성과 원도급사 지시에 의한 계약내역 외 설계변경으로 기보고된 16억 7,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완료함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의 추가 및 돌관공사 시행에 따른 과투입원가 관련해서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도급사인 C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경우 피고가 원도급사인 C으로 요청한 계약 외 추가 및 돌관공사비에 대해 취소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C은 '현재 피고가 C에 공문으로 임의 요청한 내용과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한 내용은 상당 부분 중복되며, 피고가 원고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겠다는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C은 원고가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와의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성실히 협의 후 협의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7. 4. 28. 하도급분쟁조정절차는 중단되었다.

마.

이 사건 공사 준공

이 사건 공사는 2016. 12. 31. 준공되었다.

바.

원고의 채권양도

원고는 2017. 4. 18. I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2,876,655원을, J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9,121,950원을,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6,241,355원을 각 양도하였다.

사.

C의 채권양도통지

원고가 체불한 노임과 건설장비대여금을 대신 변제한 C은 2017.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체불한 노임과 건설장비대여금을 변제받은 노무자 및 건설장비대여업자들이 2016. 12. 7. 및 2017. 1. 16. C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양수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노무자 및 건설장비대여업자들이 양도한 채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하자보증서 제출

원고는 2017. 9. 11. N공제조합으로부터 총 보증금액 806,809,839원(= 339,679,080원 + 176,100,109원 + 4,827,118원 + 286,203,532원)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자.

원고의 내용증명

원고는 2018. 11. 19. 및 2018. 12. 19. C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6. 12. 7. 및 2017. 1. 16. 재하수급업체 원고의 노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노무비채권 222,445,270원 및 170,082,970원에 대하여 원고는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에 원고의 C에 대한 미수령 공사대금채권 중 위 각 노무비채권 상당액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C에 송달되었다.

차.

채권양도 철회 통지

C은 2019. 1. 7. 원고에게 위 사.항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하여, 채권양도금액 중 근로자들의 노임채권양도금액 392,528,240원(= 222,445,270원 + 170,082,970원)은 이미 피고가 직불동의 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양도 철회를 통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카.

관련 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