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고단317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2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부터 2016. 1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 미사용수당 1,447,200원과 퇴직금 4,461,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30.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