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56
판결선고
2017. 8.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6.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여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보유한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못하게 되어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발가락을 절단한 이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이종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