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86
판결선고
2018. 5. 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설건축물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펜션의 옥상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1층 주차장 부지에 임시창고 가설건축물 신축공사를 2016. 4. 25.까지 총공사비 59,730,000원에 해주겠다. 준공 예정일이 2016. 4. 25.이지만 그 이전에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겠다. 외상으로 결제하면 공사비가 올라가서 현금으로 공사자재 발주를 미리 해야 하니까 자재대금을 많이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747,000원 상당의 산재고용보험료 납부를 연체하였으며, 2015년 기준 부채가 233,615,749원에 이르렀고, 인천 부평구 F 원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G에게 1억 2,500만 원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제때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2016. 3. 23. 200만 원, 2016. 3. 27. 1,000만 원, 2016. 3. 31. 2,300만 원, 2016. 4. 14.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옥상 대수선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9.경 제1항 기재 D 펜션에서 피해자 E에게 "옥상 위법 건축물을 철거한 후 옹진군에 시정완료 처리하고 대수선공사로 허가받아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다시 시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원래는 1.8미터 이상은 건축법상 허가가 되지 않는데 우리 회사는 시설유지보수 면허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토요일에 설계사 비용 300만 원을 입금해주어야 설계사가 주말에 같이 작업해서 월요일 옹진군에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수선공사 설계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옥상 대수선공사 설계를 하여 허가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제1항 기재 D 펜션에서 피해자 E에게 "옥상 대수선공사는 허가가 곧 나올 것이다. 옥상 대수선공사 견적서 메일을 보낼테니 자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빨리 입금해줘야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옥상 대수선공사에 대해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옥상 대수선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H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J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E, L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사대금 주요 사용처 확인 및 그 자료), 공사대금 수취 직후 계좌 회신자료, 수사보고(본건 발생 전후 피의자 A이 진행한 도급공사 확인), 본건 발생 전후 피의자가 진행한 도급공사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5,700만 원 사용내역 정리), 피의자 A 명의 거래내역서 수취인별 편집 자료 9매, 수사보고(M회사 N 사장 상대 수사)
약식명령 1부,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1부
고소인 E의 이메일 진술서, 고소인 남편 O과 피의자 A의 P 대화 발췌자료, 피의자와 고소인 남편 O이 주고 받은 이메일 자료
옹진군 공문, 옹진군청-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 사진
견적서, 공사계약서 및 첨부서류
각 공사비 사용내역, C현장 경비지출현황, C현장 노임대장(4월), 자재비 및 경비사용처 자료, 영업비 자료, M회사 작업확인서 사본(7매)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H 계좌 회신자료, 피의자 A 명의 H 거래내역(21매), 피의자 Q 명의 R은행 거래내역(22매), Q 명의 S 거래내역(5매), 피의자 아내 T 명의 U은행 거래내역(10매)
법인신용보고서, 주식회사 B의 각 재무제표자료
인천날씨정보 2016. 4월부터 7월까지
최종 공사 사진, 피의자의 공사과정 사진(철거부터 판넬작업까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설건축물 신축공사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시부터 1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6. 4. 20.경에야 수리되었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펜션 영업이 이루어지는 주말에는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비가 자주 오는 등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추가 공사를 요청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다.
판단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6. 30.경 옹진군수로부터 D 펜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옥상 바비큐장 및 휴게공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던 점, ② 피해자는 K, J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과 바비큐장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협의하고 2016. 3. 26.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공사계약서에는 착공일 2016. 3. 26., 준공 예정일 2016. 4. 25.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시부터 1개월의 공사기간을 산정하기로 하는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 옥상의 무단 증축부분을 철거하였고, 시정 완료사실이 확인된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2016. 4. 20. 옹진군수로부터 그 수리를 받았는데, 위 철거공사 및 무단 증축부분의 해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은 위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수기에 이르기 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최대 1개월 내에 준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준공 예정일은 2016. 4. 25.이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전부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위 계약서에 특약사항 5)항으로 "가설물 신청 불가시 인허가비 더해서 배액 배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6. 4. 14.까지 전체 공사대금 중 잔금 973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⑥ 피고인으로부터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L 또한 이 법정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전인 2016. 4. 6.경부터 골조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작업인원투입현황, C현장 경비지출현황(L가 작성한 것이다)의 기재도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⑦ 한편, 주말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년 5월 공사 재개 이후에는 주말에도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⑧ L는 2016. 4. 6.경부터 골조공사 등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자재비 등 1,7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던 점, ⑨ 피고인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2016. 4. 14.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판넬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5월 초순 연휴가 끝난 후 공사를 재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연휴기간이 끝나는 무렵인 2016. 5. 8.경부터 피고인에게 공사 재개를 촉구하였으나, 2016. 5. 14.경에 이르러서야 공사가 재개되었던 점, 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인천날씨정보에 의하면, 2016년 4월 중 평일에 5mm 이상의 비가 내린 날은 2일(4월 7일, 4월 21일)이고, 2016년 5월 중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2016. 5. 9. 이후 5mm 이상의 비가 내린 날은 3일(5월 10일, 5월 15일, 5월 24일)에 불과한 점, ⑪ 그런데 위 작업인원투입현황, C현장 경비지출현황 등에 의하면, 2016. 4. 8.부터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2016. 4. 26. 중단되었고, 2016. 5. 14.경부터 2016. 5. 18.경까지 골조, 합판 보강작업 등이 이루어지다가 다시 공사가 중단된 후 2016. 5. 26.경부터 판넬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기상상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⑫ 피해자가 공사진행 중 하자보수 외에 약정한 공사 이상의 추가 공사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공사비 사용내역, 자재비 및 경비사용처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6. 5. 14. 공사 재개 이전에 지출한 내역은 옥상 무단증축부분의 철거공사비, K, J에 대한 영업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L가 운영하는 V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H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공사대금이 곧바로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의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 ⑭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가설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기간 동안 다른 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고,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⑮ 피고인은 2016. 5. 26.경부터 2016. 6. 3.경까지 M회사 소속 인부들과 함께 공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었던 점, ⑯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2016. 6. 3.경까지도 가설건축물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1, 2층 바닥 합판공사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설비, 전기, 도장, 마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약정한 준공 예정일인 2016. 4. 25.까지 가설건축물 신축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옥상 대수선공사 관련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2016. 4. 9.자 300만 원은 대수선공사 허가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대수선공사 허가 가능성을 확인한 후 공사 착수비 명목으로 2016. 4. 12.자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설계비나 자재비 명목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며, 그 후 피해자와 공사대금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위 700만 원을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옥상 대수선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8. 4. 9.전화하여 "1.8m 이상으로 옥상 대수선공사를 허가받기 위하여는 설계비 300만 원을 지금 입금하여야 주말에 설계사와 작업한 후 월요일인 4. 11.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2016. 4. 12.경 견적서를 교부하면서 위 공사의 자재비를 요구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과 같이 2016. 4. 12.경 피해자에게 옥상 대수선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위 견적서에는 건축사비용으로 3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에도 2016. 4. 9.자 300만 원에 대해 '대수선수수료', 2016. 4. 12.자 400만 원에 대해 '옥상공사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2016. 4. 21.경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O에게 공사대금으로 1,600만 원을 제시하였다가 거절당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700만 원을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4. 14.경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의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판넬을 조달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⑤ O은 2016. 4. 26.경까지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옥상 대수선공사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졌는지 문의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위 700만 원의 지급 명목과 관련하여 옥상 대수선공사의 설계비, 자재비 등으로 받은 것인지,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의 추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인지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⑦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옥상 대수선공사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옥상 대수선공사 설계를 하여 허가받거나 이를 시행할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주한 건축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재물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1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가설 건축물 신축공사 관련 사기범행의 경우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편취금 전액을 실제 피해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옥상 대수선공사 관련 각 사기범행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비록 피해자와 액수에 대한 다툼은 있으나 피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1,000만 원의 지급일이 2016. 3.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