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38
판결선고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가구 및 싱크대 제조·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가구 제조업체인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과 사이에서, 부산 I 신축아파트의 시스템가구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2016. 1.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486,600,000원 중 319,979,4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에 피보전채권을 위 나머지 공사대금, 제3채무자를 ㈜J로 하여 피고인이 위 ㈜J에 대하여 가지는 가구공사대금 청구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위 법원은 2016. 2. 1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J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권 및 피고인이 2016. 3.경부터 ㈜J의 공사를 완료해가면서 발생하는 장래 채권 중 262,792,681원을 양도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고인의 거래업체에서 받은 어음의 부도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있었고, ㈜미젠드 등 다른 채무자들이 다수 있었으며, 피고인의 근로자들에게 급여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약정하더라도 ㈜J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그 공사대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9.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공사대금 채권 319,979,463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J에 대하여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가구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J에 대한 확인)
채권양도계약서, 가압류결정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수사보고(가압류 해제에 관한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결 검토)
판결문,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행확약서, 채권가압류 결정문 등
거래처원장(E), E관련 내역 정리서
직불합의서 및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공사(납품)종료 관련 서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00 판결,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가 해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권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보전처분 내지 강제집행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②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약 보름만인 2016. 3. 15.경 피고인은 ㈜J에게 '경영악화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납품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날 위 ㈜J와 사이에 공사타절합의를 하였던 점, ③ 더욱이, 피고인은 2016. 2. 22.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J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6. 2. 3. ㈜대상에게 위 채권 중 243,700,0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위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그 양도통지서를 ㈜J에 발송하기 이전인 2016. 2. 24. ㈜J, 피고인의 하수급인 K와 사이에 106,20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J에서 K에 직불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하기도 한 사정 등이 보이는바, 피고인은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이전에 양도의 대상이 된 ㈜J에 대한 채권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양도하고자 했던 ㈜J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 및 장래 공사대금 채권 또한 그 담보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기죄에 있어 손해 유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채권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피고인은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공사대금채권을 ㈜J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채권양도 자체는 이루어졌고, 적극적인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9.경 수원지방법원에 공사대금 채권 319,979,463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한 2016. 2. 29. 당시 제3채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청구채권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6,205,000원에 불과했던 점, ② 피해자가 가압류한 채권은 향후 그 가액의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권으로 2016. 2. 29. 이후에도 피압류채권이 증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공사타절이 위 가압류 해제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3. 16. 이루어진 점, 위 가압류 해제일 무렵 이미 피고인은 피압류채권액이 319,979,463원 상당에 이르도록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319,979,4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