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44,2017
판결선고
2021. 2. 1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는 2019.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744』
피고인 A는 2000. 12. 1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C’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0. 11. 1.경부터 위 법인에서 대리 직위를 맡아 제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 및 청년 인턴제 명목으로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금이 교부되고 있으며 그 심사가 세밀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영어, 수학 등 강사를 모집하여 이들을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신고하고, 기 고용한 근로자들을 청년 인턴제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고, 그 신고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및 근태기록부를 위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12. 14.경 인천 연수구 D 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근로자 F, G에 대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및 근태기록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일자 2011. 3. 15., (을)란에 F, G의 이름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임의로 근로계약서 2장을 작성하고, F 근태기록부 2011. 4월부터 9월까지, G 근태기록부 2011. 3월부터 9월까지 출퇴근 시간을 일일 6시간, 주 30시간 미만으로 하여 임의로 F, G 서명을 하여 위조한 후에, 우편등기로 이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0에 있는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에 발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근로자들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2. 23.경 근로자 F, G 명의로 위조한 근로계약서 및 근태기록부를 피해자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하여 위 각 서류들이 근로자들이 실제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간 선택제 일자리 보조금 명목으로 C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3, 7, 8, 10, 13, 1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897,740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 7. 16.경 근로자 I, J, K, L, M, N 명의로 위조한 근로계약서 및 근태기록부를 피해자 인천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위 각 서류들이 근로자들이 실제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간 선택제 일자리 보조금 명목으로 C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640,3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 내지 6, 9, 11,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3,770,1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방조
O는 C에서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신고를 2013. 6. 3.에 하여 근무일수 180일 이상이 되지 않자, 허위로 2014. 1. 6.부터 동년 2. 14.까지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신고를 하여 근무일수 180일 이상을 채워 2014. 3. 7.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3. 26. 실업급여 명목 225,070원, 같은 해 4. 21.경 787,750원, 같은 해 5. 19. 787,750원, 같은 해 6. 17. 534,540원 총 4회에 걸쳐 2,335,110원을 O 명의 P은 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에게 위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허위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 및 교부하여 O의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5269』: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7. 4. 6.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610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에 출석하여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Q를 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차량이 Q를 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차량이 Q를 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며, “Q가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가 뒤돌아 서 있을 때 앞 범퍼로 Q의 다리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했지요”라는 질문에 “무릎 닿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라고 증언하며, “그것을 본인은 충격이라고 생각 안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분이 오셔서 밀은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앞길에서, 위 A가 주차된 그랜져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위 차량 앞 범퍼로 이를 막고 있는 Q의 무릎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44]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Q, T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F, G, W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 O, AA, L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 AB, AC, AD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증인 AG, J, Q, B의 법정 진술
T,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근태기록부, 인턴지원금신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6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노1417 판결, 대법원 2019도755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67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노1170 판결, 대법원 2016도14142 판결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근로자들 모두 ‘근로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뒤늦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로 근로자들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였다’라며 위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자, 그 후에는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위 범행을 하였고, 자신은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대표 겸 실제 운영자로서 위 범행과 관련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조금 신청, 청년인턴제 보조금 신청, 근로자 채용, 보조금 수령 및 사용을 주도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 위 범행이 약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편취한 보조금이 86,667,870원에 달함에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범행의 보조금으로 인한 이득은 이 사건 사단법인 내지 피고인 A가 누리고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돌아가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 B가 대표 모르게 단독으로 위 범행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017고단5269]
수사보고, CCTV 동영상
AH,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B는 위증 범행을 부인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Q가 A가 운전하는 차량 정면 앞 범퍼에 매우 근접하여 서있었음에도 A는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Q를 밀어붙이며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Q는 A의 차량이 주차장을 벗어날 무렵까지 계속 뒤로 밀려나다가 보안요원 AH이 만류하자 결국 차량 옆으로 비켜섰고, 그 후 A의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간 사실, 당시 A가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며 Q를 밀어붙이면서 차량을 전진한 거리가 약 7미터에 이르고 소요된 시간도 1분이 넘는데, 그동안 피고인 B는 Q 옆에서 Q를 만류하며 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Q가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B는 위 증언에 앞서 2016. 5. 30. 경찰에서 위 CCTV 동영상을 보고 사고 장면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던 사실(서울고등법원 2017노1417 판결 제16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고용보험법위반 방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고용보험법위반방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의 위조문서들을 동원하여 상당한 기간 다액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범행의 내용 및 범행에서의 역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