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6832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