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75
판결선고
2018. 4. 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8. 6.경부터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G번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5. 2.경부터 G번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 4.경부터 G번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F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5. 10.경 위 F의 버스 기사들이 회사에 우호적인 H단체 F 지부에서 탈퇴하고 I노동조합 F지회(이하 I 노조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 및 J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J에게 G번 버스의 승무정지 결정, 피고인 B에게는 G번 버스에서 K번 버스로 배차변경, 피고인 C에게는 G번 버스에서 L번 버스로 배차변경하였고, 위와 같은 D의 행위가 I 노조의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같은 해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D이 항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6.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5292호 D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2015. 10. 16.부터 배차가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D)에게 미안한 일이 있어서 죄책감 때문에 배차가 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지 않은 후 스스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I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 미안한 일이 있어 스스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I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D로부터 승무정지의 불이익을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6.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5292호 D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K번 버스의 기사가 부족하여 시내버스 노선 순환근무에 따라 전보조치를 받았고, I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전보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며, 자신의 주거지와 K번 버스 차고지가 멀어 회사에 이야기하여 G번 버스 기사로 복직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번 버스에서 K번 버스로 배차 변경된 것은 I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D로부터 배차변경의 불이익을 받은 것이고, G번 버스 기사로 복직된 것도 피고인 B 등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합의되어 G번 버스를 다시 운전하게 된 것이며, 위 F는 순환근무제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26.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5292호 D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시내버스 노선 순환근무에 따라 전보조치를 받았고, I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전보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번 버스에서 L번 버스로 배차 변경된 것은 I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D로부터 배차변경의 불이익을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공판조서(2회)
[피고인 C]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B, M, J, N, O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별첨1 F의 부당노동행위 백서
피내사자 B, C의 집회 참가 사진
반성문(2018. 3. 23.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자백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증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D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증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D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다.
무죄부분(피고인 D)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항소심 사건에서 A, B, C으로 하여금 I 노조의 가입 및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F 사무실에서, A에게 '67~8세까지 근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하고 다 풀어져서 잘 지내고 있고, C, B도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으니 노동청에 고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B, C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26.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한 후 A, B, C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A, B,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7. 5. 26.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9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스스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배차가 되지 않았고, I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고, B, C도 '시내버스 노선 순환근무에 따라 전보조치를 받았고, I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전보조치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B, C에게 사실과 다르게 법정에서 증언하라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도록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A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A은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좋은 취지로 말해달라고 하면서 68세까지 A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 사무실에 두 차례 방문하였는데 첫 방문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니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A 같은 사람은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 방문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한 후 A의 대답에 고개를 저으며 심적인 부담감을 주었다.
그러나 A이나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변호인 사무실에 방문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68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A에게 법정에서 좋은 취지의 말을 해야 위와 같이 68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A이 변호인 사무실에 처음 방문했을 때 피고인의 의도와 다른 대답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증인으로 A을 출석하게 한 점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이 A에게 물어본 후 소극적으로 고개를 저은 것만으로 만연히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A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위 진술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7. 7.경인 데 반하여 B이 위증을 한 시점은 2017. 5. 26.이어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위증하기 전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B은 막연히 당시 심적인 부담감을 느꼈다거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고개를 저어 위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B의 증언 이전에 피고인이 B에게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하였으나 추후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어 진실을 이야기 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증언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가치 내지 법률적 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므로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관련 형사소송에서의 증언은 허위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회사에서 L번 시내버스를 1~2개월간 운전하도록 순환보직명령을 내리고 있었는데 자신도 순환보직명령의 대상이었고 I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버스기사도 노선변경의 대상이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버스기사들이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노선변경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검찰에서 'F에 순환으로 근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버스 회사에서는 있었지만 버스기사들이 되도록 한 노선에 근무하는 것이 사고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노선을 알고 있으라는 차원으로 배차변경을 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일시적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순환보직명령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G번 버스기사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1~2개월간 L번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이 사건 노선변경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만 하였고, 기사의 동의를 얻어 공고 없이 처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이 사건 노선변경은 B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공고가 정식으로 이루어져 정식 노선변경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F 주식회사에서 배차를 담당하였던 N은, 노선변경 이전에 버스기사들과 협의하는 것이 보통이고 노선변경이 있으면 6개월이나 3개월씩 일하기 때문에 두 달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N은 G번 버스기사가 L번 버스 지원을 나갔다가 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한 노선변경이 두 달 간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F 주식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O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노선변경을 한 이유는 사규 위반, 배차간격 위반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위 인사조치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O은 당시 피고인이 I 노조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사조치를 당한 버스기사 중 I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노선변경을 원하였기 때문에 노선을 바꾸어준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노선변경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순환보직명령에 따른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통상적인 순환보직에 해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순환보직을 바탕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단순히 법률적 평가나 의견이 아니라 위증죄에 있어서의 사실관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인사조치 이후에도 백서를 발간하면서 자신이 부당노동행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밝히는 등 위 노선변경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와 다르게 한 피고인의 관련 형사소송에서의 증언은 허위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해당한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