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소니 Steady Shot 캠코더 1개(증 제1호), 삼성 보조배터리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405
판결선고
2018. 4.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가명)에게 관심을 가지던 중 인천 부평구 D, 1층에 있는 편의점에 갔다가 피해자가 같은 건물 7층에 사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호감이 커지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낼 목적으로 피해자가 퇴근할 무렵 위 건물 7층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 7xx호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20. 21:17경 위 건물 7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미리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 위에 소형 캠코더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0. 21:17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1항과 같이 설치한 피고인 소유의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씻고 나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침입 당시 CCTV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영상 확인 및 캡쳐화면), 캡쳐사진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 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주거에 침입하여 와이파이로 영상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고성능의 캠코더를 피해자의 집에 설치한 후, 피해자의 지극히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한 것이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우지 못할 수치심과 공포심을 주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