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16. 4.23.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분 임금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5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8.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