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609
판결선고
2018. 2.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통신기기 설치 및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9.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150,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외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2,946,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 H, I, J, F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형사사건에서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가 고액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무겁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