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08
판결선고
2017. 9. 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7. 8. 31.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4. 1. 1. 인천 서구 F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아스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6. 1. 1.부터 A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 공장장으로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하고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되나, 보고서 제출 대상일인 2014. 7. 1.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련 설비를 임의로 가동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의 위 기재내용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 기일)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정 안전 보고서 지연제출 사업장 현황, 사업자 등록증, 도시가스 사용량 및 금액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후단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후단,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