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고정131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