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17
판결선고
2018.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2007. 2. 1.경 4급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09. 12. 23.경부터 경영기획팀 3급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B 산하 D사업소의 소장(1급)으로 2014. 1. 2.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하면서 B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천 서구 지역에 있는 E의 하수처리시설 관리, 시설정비 보수 등을 사업범위로 하고, 사업소 내에서는 B 이사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와 그 결과 보고, D사업소 소속 직원 25명의 인사근무 평정, 업무분장, 업무지시, 휴가사용·출장·특별근무 승인 등 근태관리, 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D사업소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팀 차장(3급)으로 근무하면서 2013. 7. 22.경부터 2014. 6. 20.경까지 B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였고, 위 노조의 제3대 위원장인 F이 2014. 2. 7. 제4대 위원장으로 재선되자, 노조 집행부가 노조비를 횡령하는 등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조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인 G, H, I, J, K 등과 함께 'L'(이하 'L'라고 한다)이라는 조직을 만든 후 L 선언문, 활동계획서, 리더 행동강령, 가입신청서, 활동일정 등 문건을 작성하여 C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며,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노조비 횡령 등을 이유로 관할 관청에 진정 등을 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노조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L 활동을 하였다. 이후 2014. 9.경 B의 기존 노조와는 별개로 새로운 노조인 'B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L 활동을 하던 근로자들이었던 G, H, I, J, K 등이 다수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09:07경 C에게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2013년도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읽어 보시고, 수정, 보완이나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문제는 저 혼자보다는 여럿이 힘을 모아 하는게 좋을 것 같아 가칭 L 회원 20명이 모였습니다. 조합원과 직원들의 공감과 공유, 도움 없이는 바로 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물밑 접촉으로 30여 명 정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내에 대표 5명 정도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계서류 열람, 복사할 예정입니다. 회계서류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것을 법과 원칙대로 밀고 나아가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주변에 도움될 만한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1단계 준비단 발족, 2단계 노동조합 방문, 3단계 회계서류 면밀히 검토, 4단계 연판장 작성, 5단계 형사고발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10:21경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통하여 C로부터 '수고가 많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드네 그려. 이번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하겠지. 그런 다음에는 핵심요원들이 노조를 방문, 회계서류를 열람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즉 임차장이 작성한 것처럼 대외협력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집행의 증빙 자료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집행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횡령이나 부당한 집행이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 직원들에게 알리고, 사법기관의 처분에 맡기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리라 보네, 너무 많은 직원을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적당한 선에서 어느 일정 규모(20명 내외) 이상이 되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떨까 싶네.'라는 취지로 답신을 받아 피고인의 L 활동에 동조 및 조언을 받고, 더 나아가 노조 집행부의 비리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직원들에게 모두 알리고 사법적 대응 등을 할 것과 현재의 인원으로라도 즉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은 후 실천에 옮겼다.
피고인은 이어 2014. 3. 20. 08:21경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위 C에게 L를 조직하고, 선언문을 공표한 사실과 함께 'L 조직은 향후 최소 200명까지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조합 임원 탄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L 리더 7명 이외에는 절대 보안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장님도 보안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 등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4. 3. 21. 08:31경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어제 회의를 통해 L 선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정 보완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후, 같은 날 09:18경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C로부터 '내용이 아주 좋아요.'라는 취지의 답신을 받아 피고인의 L 활동에 동조 및 조언받는 등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D사업소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 C과 공모하여 B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B 대리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사결과 문책자조서, 대법원 2016도21351호 판결(하급심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