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7,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합185호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2017고합396호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7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9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09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2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2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185,2017
판결선고
2017. 9. 15.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7고합185』 [전제사실] 피고인 A과 AD는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위 '폭탄업체'로부터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거래를 가장하고,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공급가액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폭탄업체'를 순차적으로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으로 C, B, AE, D, E를 모집하여 이들은 위 '폭탄업체'의 대표이사가 되고, C, B, D는 위 A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근로자 파견업체의 경우 알바몬 등의 구인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장에 파견을 보낸 후 근로자의 근태, 4대 보험 및 급여 관리 등 파견근로자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 급여, 부가가치세, 파견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급여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근로자 파견업체의 경우 모집하는 근로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는 개인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일명 '폭탄업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한 후 폐업하는 기형적인 사업체로,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다. '폭탄업체'는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AD는 주식회사 AG(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5. 1.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C 명의로 근로자 파견업체인 AF를 설립한 후 인천 남동구 AH 306호로 사무실을 옮기며 2015. 7. 10. 대표이사를 B으로 변경하고, AF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할 '폭탄업체'로 2015. 1. 13. AI을 AE 명의로 설립하고, 2015. 8. 3. AJ를 C 명의로 설립하였으며, 2016. 3. 29. AK를 D 명의로 설립한 후 2016. 4. 26. E로 그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 [조세포탈] 1. 피고인 A과 A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수취 또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A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F를 운영하면서 2015년도 과세기간인 2015. 2. 1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AI과 A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53,311,15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총 19회에 걸쳐 같은 액수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4. 24., 2015. 7. 25., 2015. 10. 23. 및 2016. 1. 25. 남인천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555,331,068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AD는 상호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AF의 2015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합계 555,331,068원을 포탈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과 AD는 AF를 운영하면서 2016년도 과세기간인 2016. 1. 31.경부터 2016. 9. 12.경까지 AJ와 AK, AL, A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07,314,354원의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총 14회에 걸쳐 같은 액수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6. 4. 21., 2016. 7. 18. 및 2016. 10. 19. 남인천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액 264,353,712원과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액 66,377,715원을 각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AD는 상호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AF의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264,353,712원과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66,377,715원을 각 포탈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수 등] 2. 피고인 A, AD의 공동범행 [AI] 피고인 A, AD는 공모하여, AE으로부터 AI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 받아, 2015. 2. 10. 사실은 AI이 A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7,454,23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AI 명의로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까지 총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1' 기재와 같이 AN, AF 등에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965,737,78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4. 25. 남인천세무서에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해당 과세기간동안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40,189,46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범죄일람표I-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87,798,843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각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 AD, C의 공동범행 [AJ] 피고인 A, AD, AJ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C은 공모하여, 2015. 8. 20. 사실은 AJ가 AF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0,508,492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AJ 명의로 같은 액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398,358,9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 AD, D의 공동범행 [AK] 피고인 A, AD, AK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D는 공모하여, 2016. 4. 11. 사실은 AK가 AF에 공급가액 352,516,468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AK 명의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 AD의 공동범행 [AK] 피고인 A, AD는 공모하여, E로부터 AK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 받아, 2016. 5. 10. 사실은 AK가 AL에 공급가액 17,730,569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AK 명의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II-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19,896,46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7. 25. 남인천세무서에 마치 공급가액 1,181,148,657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5.까지 '범죄일람표 III-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19,896,467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각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 AD, C, B의 공동범행 [AF] 피고인 A, AD, C, B은 공모하여, 2015. 2. 10. AF가 AI으로부터 공급가액 59,972,44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AI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1'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55,930,745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017고합197』 피고인 A은 2017. 2. 21. 23:33경 인천 남동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여자에게 심한 욕을 하고 행패를 심하게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AQ파출소 소속 경찰관 AR이 동료 경찰관 AS에게 "병신새끼"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미는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손으로 AR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외근조끼 주머니(왼쪽 가슴부분)를 뜯어내고, 양손으로 AR의 가슴을 3회 밀치며 계속적으로 AR에게 다가와 서로 몸이 엉켜 AR이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으로 AR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외근조끼 주머니(오른쪽 가슴부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228』 I. 조세 관련 범행 A과 AD는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위 '폭탄업체'로부터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거래를 가장하고,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공급가액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현금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폭탄업체'를 순차적으로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C, 피고인 B, AE, 피고인 D, 피고인 E를 모집하여 이들이 위 '폭탄업체'의 대표이사가 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A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과 AD는 AG 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5. 1.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피고인 C 명의로 근로자 파견업체인 AF를 설립한 후 인천 남동구 AH 306호로 사무실을 옮기며 2015. 7. 10. 대표이사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고, AF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할 '폭탄업체'로 2015. 1. 13. AI을 피고인 AE 명의로 설립하고, 2015. 8. 3. AJ를 피고인 C 명의로 설립하였으며, 2016. 3. 29. AK를 피고인 D 명의로 설립한 후 2016. 4. 26. 피고인 E로 그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AD, A은 공모하여, 2015. 2. 10. AF가 AI으로부터 공급가액 59,972,44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AI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1'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55,930,745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 AD, A은 공모하여, 2015. 8. 20. 사실은 AJ가 AF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0,508,492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AJ 명의로 같은 액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398,358,9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 A, AD는 공모하여, 2016. 4. 11. 사실은 AK가 AF에 공급가액 352,516,468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AK 명의로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II. AF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AF를 운영하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업체의 매출금액과 운영형태 등을 가장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AD,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고, AD,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AF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AD는 이에 따라 위 AF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AF가 매출이익이 거의 없고, 국세 등이 체납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기금 삼성동지점으로부터 보증을 거절당하자, 속칭 '브로커'인 피고인 F을 통하여 은행지점장 등을 소개받아 이를 통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에게 은행지점장 등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F은 이에 응하여 하나은행 AT지점 지점장인 피고인 G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과 AD는 AF가 사실은 '도관업체'로 원청으로부터 파견수수료 등을 거의 받지 않아 매출이익이 없고, 국세 등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얻고, 문제가 되면 바로 폐업을 할 수 있는 업체로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실상 위 업체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체납된 국세 600만 원을 F으로부터 빌려 완납하고, 공소사실I항 기재와 같이 발급,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2015. 1기 매출을 2,482,715,576원, 2015. 2.기 매출을 3,396,672,64원으로 기재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3. 31. 서울 금천구 AU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AV지점에서, G이 소개해준 위 지점 대출팀장인 AW에게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 3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2억 7,000만 원에 대한 전자신용보증서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6. 3. 31.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AT 지점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 G에게 이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허위의 재무제표 등과 함께 담보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억 원을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AD와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 7,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운전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F[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F은 2016. 3. 15.경 위와 같이 A 등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고 싶은데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친구인 J를 통해 평소 알고 있었던 하나은행 AT지점 지점장인 G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친구인 J를 통해 하나은행 AT지점 지점장인 G에게 'AF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6. 3. 31. AF의 대표이사인 B으로 하여금 G을 찾아가도록 하여, AF가 하나은행 AT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같은 해 4. 1.경 위 EF 인근에서 A로부터 위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 알선에 관하여 1,35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과 AD는 하나은행 AT지점 지점장인 G과 친분이 있는 J를 통해 G이 대출금의 10%를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사례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AF의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G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과 AD는 2016. 3. 중순경 피고인 F에게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갚아 줄테니 우선 돈을 마련하여 G에게 골프접대를 하고, 대출사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F은 이에 응하여 2016. 3. 중하순경 J를 통해 G에게 전화로 "AF에서 지점장님께 운동 한 번 모시고 싶어 합니다. 다녀오시면 위 회사에서 결제해 준다고 합니다"라고 하며 골프접대를 할 의사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2016. 3. 24.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역 인근에 주차된 J의 차량에서 J에게 G에게 지급할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과 수표 1,500만 원을 전달하며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3,000만 원을 G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음날 J에게 골프 접대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며 AY 골프클럽에서 G에게 골프 접대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J는 위 수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후 G에게 골프접대를 하기로 한 날인 2016. 3. 27.경 위 AY 골프클럽에 G을 데리러 가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AZ에 있는 G이 거주하는 BA아파트 주차장으로 간 후, 자신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량의 조수석 손잡이 아래 수납공간에 현금 3,000만 원이 든 골프용 손가방을 넣어놓고, G이 위 골프클럽으로 가기 위해 위 차량에 탑승하자, G에게 위 골프용 손가방을 알려주어 G이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공여하고, 같은 날 07:26경부터 13:43경까지 인천 중구 BB에 있는 AY 골프클럽에서 G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시가 656,000원 상당의 G과 G의 일행인 AW의 골프비용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G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AD, J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G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을 공여하고, 65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G[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G은 2016. 1.경부터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하나은행 AT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G은 2016. 3. 중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J를 통해 F으로부터 'AF가 하나은행 AT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신용보증기금 AV팀장 AW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실행하게 한 뒤 AF 대표이사인 B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J를 통해 위 F, A 등에게 '대출에 대한 대가로 대출금의 10%를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달라'는 뜻을 내비쳤고, 이에 응하여 A 등이 속칭 '대출 성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며 골프를 접대하기로 하자, 2016. 3. 27.경 서울 서대문구 AZ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BA아파트 주차장에서, A 등의 부탁을 받고 골프접대를 하기 위해 온 J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후, J가 미리 위 차량 조수석 손잡이 아래 수납공간에 넣어놓은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골프용 손가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날 07:26경부터 13:43경까지 인천 중구 BB에 있는 AY 골프클럽에서 J와 함께 골프를 친 후 시가 656,000원 상당의 골프 비용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 G은 A 등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고, 656,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396』 I.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H, 피고인 I는 2015. 8. 4.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C, 2층에서 B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 BD라는 상호로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위 '폭탄업체'로부터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거래를 가장하고,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공급가액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현금인출 하거나 차명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폭탄업체'를 순차적으로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폭탄업체'로 2015. 8. 31. BE, 2016. 1. 21. BF, 2016. 7. 29. BG, 2016. 11. 3. BH를 각각 설립하며 속칭 '바지사장'으로 BI, BJ, BK, BL을 모집하였다. 근로자 파견업체의 경우 알바몬 등의 구인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장에 파견 보낸 후 근로자의 근태, 4대 보험 및 급여 관리 등 파견근로자 관리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급여, 부가가치세, 파견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급여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일명 '폭탄업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한 후 폐업하는 기형적인 사업체로,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폭탄업체'는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다. 누구든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수취 또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포탈 [조세범처벌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BD를 운영하면서 2015년도 과세기간인 2015. 9. 15.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B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97,725,0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총 10회에 걸쳐 같은 액수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6. 1. 25.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39,772,501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I는 상호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주식회사 BD의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139,772,501원을 포탈하였다.
2016년도 부가가치세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계속하여,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와 같이 BD를 운영하면서 2016년도 과세기간인 2016.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BF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55,203,47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총 30회에 걸쳐 같은 액수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7. 1. 25.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605,520,347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I는 상호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BD의 2016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605,520,347원을 포탈하였다.
2017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포탈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H, 피고인 I는 위와 같이 BD를 운영하면서 2017년도 과세기간인 2017. 1.경부터 2017. 4. 21.경까지 B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19,873,38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같은 액수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7. 4. 21.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111,987,338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I는 상호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BD의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111,987,338원을 포탈하였다. II. 피고인 H 피고인 H은 AD가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하나은행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업체의 매출금액 등을 가장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BD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A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A은 피고인 H에게 하나은행 AT지점장 G에게 대출 사례금을 지급하면 G이 알고 지내는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며, 피고인 H에게 G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H은 BD가 사실은 원청으로부터 파견수수료 등을 거의 받지 않아 매출이익이 거의 없고,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보증기금 안산지점에서 보증서발급 신청 접수가 거부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얻고, 문제가 되면 바로 폐업을 할 수 있는 업체로서 위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실상 위 업체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BD를 이용하여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만들고, 2016. 12. 7. BM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BN지점에서, G이 소개해준 위 지점 지점장인 BO에게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 서류를 제출하며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6. 12. 9. 대출금 3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2억 7,000만 원에 대한 전자신용보증서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H은 2016. 12. 9.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AT 지점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 G에게 이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허위의 재무제표 등과 함께 담보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억 원을 주식회사 B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피해자 하나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 7,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운전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H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6. 11. 말경에서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하나은행 AT지점에서 G에게 'BD에 대하여도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G이 대출 성사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H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였고, 피고인 H은 G의 요구에 따라 대출사례금 1,500만 원과 접대비 300만 원을 합하여 총 1,8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H은 2016. 12. 7.경 위 B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1,8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8.경 위 AT지점에서 G을 만나, 위 지점 지하주차장에서 G에게 현금 1,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G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800만 원을 공여하였다. III.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6. 1.경부터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하나은행 AT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G은 2016. 11. 말경에서 12. 초순경 A을 통해 "내가 잘 알고 지내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BD가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데 BD에게 대출을 해 주면 대출성사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이 알고 지내던 신용보증기금 BN 지점장 BO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실행하게 한 뒤 BD 대표이사인 H로부터 그 대가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A에게 '대출에 대한 대가로 대출금의 5%를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달라'는 뜻을 내비쳤고, 이에 A은 H에게 이를 전달하여 H은 2016. 12. 7.경 현금 1,8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A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2016. 12. 8.경 서울 서초구 AX에 있는 하나은행 AT 지점 지하주차장에서 A로부터 BD 대출성사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 G은 H, A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397』 피고인 J는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5.경부터 하나은행 AT 지점 지점장인 G과 알고 지내며, G을 대신하여 골프장 예약을 하고 골프접대를 하는 등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 J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F으로부터 '누나 친구인 A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이 B, AD와 함께 운영하는 AF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거절당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하나은행 지점장인 G에게 위 업체에 대해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
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 G은 H, A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397』 피고인 J는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5.경부터 하나은행 AT 지점 지점장인 G과 알고 지내며, G을 대신하여 골프장 예약을 하고 골프접대를 하는 등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 J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F으로부터 '누나 친구인 A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이 B, AD와 함께 운영하는 AF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거절당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니 하나은행 지점장인 G에게 위 업체에 대해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AF의 대출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J는 A 등의 부탁을 G에게 전하였고, G이 '대출금의 10%를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사례금으로 달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자, A, F 등과 함께 AF의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G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는 A 등의 부탁에 따라 G에게 전화로 "AF에서 지점장님께 운동 한 번 모시고 싶어 합니다. 다녀오시면 위 회사에서 결제해 준다고 합니다"라고 하며 골프접대를 할 의사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2016. 3. 24.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F이 G에게 지급할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마련해 온 현금 1,500만 원과 수표 1,500만 원을 전달받고, 그 다음날 골프접대비 명목으로 F으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J는 이와 같이 F으로부터 전달받은 3,000만 원 중 수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후 G에게 골프접대를 하기로 한 날인 2016. 3. 27.경 위 AY 골프클럽에 G을 데리러 가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AZ에 있는 G이 거주하는 BA아파트 주차장으로 간 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량의 조수석 손잡이 아래 수납공간에 현금 3,000만 원이 든 골프용 손가방을 넣어놓고, G이 위 골프클럽으로 가기 위해 위 차량에 탑승하자, G에게 위 골프용 손가방을 알려주어 G이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공여하고, 같은 날 07:26경부터 13:43경까지 인천 중구 BB에 있는 AY 골프클럽에서 G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시가 656,000원 상당의 G과 G의 일행인 AW의 골프비용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G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는 A, AD, B 및 F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G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을 공여하고, 65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5』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 B, BP, BQ의 각 일부 진술
고발장, 범죄일람표(첨부), 전자세금계산서(첨부),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보고서(첨부), 고발장(2017형제27493호),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고발장(2017형제27492호), 고발장(2017형제29724호), 고발장(2017형제29725호), 범칙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AI 범칙조사종결보고서 1부
수사보고(중요 압수서류 사본 첨부), B 차량 및 AH 306호(증7-20호) 내 압수서류 각 사본 1부, 수사보고(관련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1-10 거래내역서 각 1부, 수사보고(대표자가지급금 및 가수금 명목 입출금 내역서 첨부), 대표자 가지급금 인출 내역서 1부, 대표자가수금 입금 내역서 1부, 수사보고(주요 압수서류 사본 첨부2), A 메모장 사본
『2017고합19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228』
피고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범죄일람표(첨부), 전자세금계산서(첨부),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보고서(첨부), 고발장(2017형제27493호),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고발장(2017형제27492호), 고발장(2017형제29724호), 범칙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AI 범칙조사종결보고서 1부
수사보고(F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F 계좌거래내역서(2016. 3. 19.-2016. 4. 6.) 1부, 수사보고(B과 지점장 G, 차장 BS 간의 문자내역서 첨부), B-G, AD, A, F 문자내역서 1부, 대출금사용내역
『2017고합396』
피고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A,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2017형제55024), 고발서, 범죄일람표, 범칙혐의자 인적사항,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BD 세무자료 첨부) 사본, BD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목록 1부, BD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목록 1부, BD 사업자정보 및 기간별 부가세 신고서 각 1부, BE 사업자정보 및 기간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1부, BF 사업자정보 및 기간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1부, BG 사업자정보 및 기간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1부, BH 사업자정보 및 기간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1부, 수사보고(I 휴대폰 저장 은행 SMS 문자 등 첨부), BD 등 법인 계좌번호 내역서 1부, I 수신 문자내역서 1부, 수사보고(BD 관련 금품 수수일 특정)
『2017고합397』
피고인 J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A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2017고합18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F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AI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J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AK E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6년도 1기, 2016년도 2기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K D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2017고합197』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017고합228』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2017고합39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I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AJ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 피고인 D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2016. 3. 27.자 수재의 점,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2016. 12. 8.경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 피고인 H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5년, 2017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I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5년, 2017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J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AI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6. 3. 2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F,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F, G)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피고인 G의 추징액 47,096,000원 = 수수액 합계 48,656,000원에서 피고인 G이 수재 당일 피고인 H 및 그 처와 아들 명의 등으로 적금을 예치하여 돌려준 1,560,000원을 공제, 2017고합396호 수사기록 1권 132, 183쪽 이하 등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합185』 [피고인 A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F에 사용사업주를 소개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딜러에 불과했을 뿐, AD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AF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세포탈 범행구조와 내용 ○ 사용사업주와 직접 거래하는 근로자파견업체(이 사건에서는 AF)의 경우, 통상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의 임금, 4대 보험료, 파견관리비를 비롯하여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다. 그 중 합법적으로는 거의 유일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파견관리비는 임금액의 3-7% 정도인데, 그나마 그 금액도,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 용역을 수주하고, 거래처를 관리하며 영업을 하는 소위 딜러(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파견수수료 비율을 낮춰 수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익만으로는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정이 있다.
이 때 근로자파견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 10% 전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하는 것보다 폭탄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하부 도관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해당 업체에 위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차액 상당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과정상 자료상을 개입시켜, 사용사업주로부터 최종 단계에 있는 폭탄업체에 이르기까지 용역대금이 내려오면, 각 단계별로 업체당 2-3%의 부가가치세를 나눠 취득하기도 한다. 한편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최하위 단계의 폭탄 업체는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결국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AF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하부업체이자 폭탄업체인 AI, AJ, AK 등은 모두 AF와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된 서류상 회사들로, 설립한 지 약 6개월 만에 약 20억 원에서 40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구조상, 결국 매출액이 늘어나야 주된 수익원이자 포탈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므로, 보다 많은 인력(파견근로자)과 이들을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사용사업주)를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 범행 성패의 관건이다. 이에 따라 결국 매출을 좌우하는 딜러의 역할은, 그의 역량에 따라 AF와 같은 인력업체 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이고 필요불가결하다. 2 AF의 설립 경위 ○ AD는 AF의 설립 이전에도 이와 같은 아웃소싱 등 업무를 하는 BT 주식회사, 주식회사 BU 등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 업체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I 역시 AD와 함께 BT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AD와 피고인 I의 내부적 사정으로 결별하여, AD는 AF를, 피고인 I는 B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업체인 BV로부터, 피고인 I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BW, 자신이 운영하던 BX, 위 BT 주식회사, AF에 순차적으로 인력공급업무를 수주하여 왔는바, 주식회사 BW, BX, BT 주식회사는 모두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폐업하였다. 3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 피고인은 AD와 함께 AF의 유일한 딜러였다. 이들은 수주한 용역을 오로지 AF 명의로만 수주하였고, 다른 업체 이름으로 인력공급 용역을 수주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AF와 연결한 거래처에 대한 근로자 모집과 사후관리,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하였고, AF와 AI 등의 업무가 함께 이루어진 AH 306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매월 2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받던 BP,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달리, 수수료 명목으로 AF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아 갔다.
피고인은, AD가 피고인 I와 결별 후 인천 남동구 AH 306호에서 AF의 업무를 시작한 이후인 2015년 8월경부터, 수시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당시 위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BP, 피고인 C, 피고인 D와 달리 AD의 대표이사 집무실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위 306호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실무자들에 대하여 부장, 과장, 대리 등의 호칭이 사용된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AD, AF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과 함께 이사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관련 범행 당시 피고인 F에게 AD,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AF의 이사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AF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발견된 정산표상 '부가세 20%'라는 항목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위 정산표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사무실 대표이사 집무실 책상에서는, 반 이상이 피고인 A의 필체로 작성된 메모장(나머지는 AD의 필체이다)과 '국세청 세무조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조세포탈'이라는 내용의 출력물이 함께 발견되었다. 역시 위 사무실에서 발견된 피고인 A의 지출내역이 기재된 문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 집무실 컴퓨터에서 작성하여 'A'이라는 바탕화면 폴더에 저장하여 두었던 것인데,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위 지출내역에는 피고인 A이 지출한 AF의 기장료와 운영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다만 피고인은 위 정산표 내용에 대해, '수수료가 부가세 20%로 표시되어 지출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수수료 명목으로 파견관리비 중 50%를 지급받았고, 부가가치세 중 20%와 파견관리비 중 50%로 산정한 금액이 비슷하여 신경을 쓰지 않고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주는 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17고합185호 수사기록 7권 3123, 3124쪽). 오로지 매출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딜러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산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F의 하부 폭탄업체인 AI, AK의 각 사내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 4 피고인의 자금거래내역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고인 C, D, B, AJ, AI, AF, AK 등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BY의 계좌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포함하여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그 중 2015. 3. 30. 2,800만 원, 2016. 3. 30. 4,101,080원, 2016. 5. 20. 3,000,000원은 AF 내지 AI으로부터 대표자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대표자가수금 명목으로 AF에 81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2017고합185호 수사기록 7권 2985쪽 이하 참조). 5 세무조사 이후 정황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C의 검찰 조사 무렵인 2017. 2. 2.부터 2017. 2. 8.경까지 피고인 C과 20차례 가까이 통화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6. 5.경부터 AD가 베트남으로 출국할 무렵인 2017. 2.경까지 AD와 약 1,400회에 가까운 통화를 하였다(한편 AD는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무렵,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B, C, D의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알려주고,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AD, 피고인 B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검찰 소환여부를 확인하거나 BP, 피고인 B, C으로부터 조사내용을 청취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AD와의 긴밀한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서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하면서,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AD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범들과의 의사 결합 아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구조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D와 같이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사람(AD가 A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왔다는 사정은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외에도 폭탄업체 설립을 위한 명의대여 행위,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 용역을 수주하는 행위, AF와 폭탄업체들 사이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행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행위 등이 필수적인바, 결국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여러 사람이 그 행위를 일부씩 분담하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그런데 앞서 본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세포탈 범행구조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사업주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파견관리비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을 수 없어 AF의 수입원 자체가 봉쇄되므로, 피고인의 공식적인 역할인 딜러는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AF의 수익구조와 운영형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세무조사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F의 운영자이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AD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이와 같은 조직적인 범행 구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처 관리 및 용역 수주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AF의 수익구조와 운영형태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딜러의 업무를 담당하며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취득하여 온 이상,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당시 AF 사무실에서 근무한 BP, 피고인 C, D 등과 같은 실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AF와 폭탄업체 설립 및 운영, 세금계산서 발행행위 등을 직접적으로 분담하거나 이에 주도적으로 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 사이의 역할 분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범의나 AD를 통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2017고합228』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AD의 부탁을 받고 AD에게 피고인 F을 소개하거나, 증재행위가 완료된 이후 AD가 피고인 F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달하였을 뿐, AF의 대출 관련 범행[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F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대출에 이르게 된 경위, 대출 실행 이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공모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D, 피고인 B,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 관련 범행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F의 운영형태나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점 역시 잘 알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당시 AF는 국세 체납으로 국세완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 F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D에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을 제안하고 대출 알선을 위해 피고인 F을 소개시켜주었다(2017고합228호 수사기록 7권 3184쪽 이하, 증인 B의 법정진술).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 B 사이의 이 사건 대출 이후인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의 문자내역(2017고합228호 수사기록 8권 3860 - 3862쪽)에 의하면, 1 피고인 G이 피고인 B에게 퇴직연금 불입을 독촉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G에게 'A 이사가 수금 중입니다. 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장에 있어서 수금하는 대로 A 이사가 전화 드린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에게 바로 보고한 사실(2016. 12. 30.자 문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4시 전에 미리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4시까지 계속 보챌 텐데'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2 피고인 B이 AF의 국민카드 결제내역, 피고인 B의 하나카드 결제내역 및 벌금, 월세 지출내역 등을 피고인에게 발송한 사실(2017. 1. 10.자 문자), 3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국민은행 AF 이자 300,000원 정도만 넣으면 될 거 같아요. 어차피 남으면 카드 값으로 나가니깐. 그리고 내 지출결의도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2017. 2. 6.자 문자)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AF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도 상당 부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피고인 F, AD와 함께 삼성동 부근의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AF의 대출 상담 중 이를 거절당한 적도 있다(2017고합228호 수사기록 8권 3735쪽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이 피고인 F에게 AF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 설명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여, 2015. 3. 초순경 내방역 부근에서 피고인 F에게 AD,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당시 자신을 AF의 이사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2017고합228호 수사기록 8권 3766, 3767쪽 피고인 F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피고인 G에 대한 대출 관련 접대를 위해 피고인 F에게 AF의 법인카드를 교부하거나, AF가 국세 체납으로 국세완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금원 차용을 요청하기도 하였다(2017고합228호 수사기록 8권 3777, 3778쪽 피고인 F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성사된 이후 피고인 F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과 피고인 F에 대한 대출알선의 대가 등이 포함된 돈이 담긴 쇼핑백을 피고인 F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위 대출금 3억 원은 모두 AF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직후 그 중 1,600만 원을 AD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은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그 중 일부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F에 대한 대출과정에 관여하였고, 위 차용금의 출처가 대출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기업운전자금대출금 명목의 AF 소유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 B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
판단 앞서 본 공모의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D와 피고인과의 관계, 근무형태,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단순히 AF 대표이사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구조나 업무형태를 인식한 상태에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면서 공범들과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사촌형인 AD의 제안으로 2012년 10월경부터 AD가 운영하던 아웃소싱 업체인 BT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BT 주식회사는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AD의 부탁을 받고 AF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AH 306호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함께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AF의 운영을 위해 제공하고 AD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대표자 가지급금,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입출금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AF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BZ, 1618호에서 홀로 거주하여 왔는데, 위 오피스텔의 보증금 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27. AF의 급여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벌금 역시 피고인이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F를 위한 대출 및 증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은 위 대출 및 증재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위해 피고인 A이 피고인 F을 소개하는 자리에 함께 동석하고 국세완납증명원 발급을 위한 체납 국세 600만 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전후로 피고인 G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실행을 위해 AF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위 하나은행 AT 지점에 홀로 방문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매입매출 통계 자료는 AF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영업이익 비율이 연 0.4%에 불과(영업이익 2,500만 원/매출액 5,879,388,200원)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F는 체납 국세 600만 원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여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이에 따라 피고인 B이 대출 관련 서류 제출을 독촉하는 피고인 G에게 '내일 세금을 완납하고 모레 제출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 현장실사도 AF와의 관련성을 외부에서는 인식하기 어려운 위 AH 306호와 피고인 B이 개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AF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오피스텔에 방문한 것에 그쳐,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대출금 3억 원은 모두 AF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으며, 피고인 B은 대출이 실행된 직후 그 중 약 1,800만 원을 개인 카드론 및 차량할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AD, 피고인 A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고, AD로부터 진술할 내용을 전달받거나 피고인 A에게 조사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AD, 피고인 A과의 긴밀한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
주장 피고인은 AK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줄 알고 AD의 부탁으로 명의 대여를 승낙했을 뿐 조세회피나 강제집행면탈의 의도는 없었다.
직권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AD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4. 28. AH 306호에서, A, AD가 피고인을 AK의 대표이사로 변경 등록하고, 피고인 명의로 AK를 운영도록 허락하였다.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 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AD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AK의 대표자로 등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내부 기관에 불과한 대표이사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구성요
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AD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AK의 대표자로 등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내부 기관에 불과한 대표이사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G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대출 실행의 대가로 대출금액의 10%를 요구한 적은 없고, 피고인 J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금품 내지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피고인 J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F, 피고인 J는 수사 초기 진술을 한 차례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G이 담당한 직무 내용, 피고인 G을 알게 된 과정과 친분 관계, 공여의 동기와 경위, 금품 전달 및 향응 제공 경위와 방법[피고인 F이 피고인 G에게 공여할 3,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해당 지점의 현금 부족으로 1,500만 원은 5만 원 권으로 종이 띠지에 묶어서, 1,500만 원은 수표로 마련하여 연신내역 근처에서 피고인 J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J가 수표 1,500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 이를 고무줄로 묶은 다음 이를 각각 은행 봉투 2개에 넣어 소지하였으며, 골프비용은 피고인 J가 따로 보전받기로 하여 당일 피고인 J의 비용으로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다], 금품 공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정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F, 피고인 J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피고인 F은 피고인 J의 존재를, 피고인 J는 피고인 G의 금품 내지 향응 수수 사실을 숨겨 그 상대방을 각각 보호하려고 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 G은 2회 검찰 조사 당시까지(2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J가 동석하기도 하였다)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다가, 피고인 F, 피고인 J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F의 3,000만 원 인출내역 및 피고인 J와 그 처의 계좌내역 등이 확보되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중처벌이 시작되는 금액인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500만 원에 대하여만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J는 피고인 G의 주장과 같이 1,500만 원만 공여하였다고 진술한다면 그 책임이 더 가벼워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F, 피고인 J가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굳이 형사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G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2017고합396』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BD의 운영 실태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 H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G과 사이에서 대출 관련 사항을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H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H과 2017고합396호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BD의 설립경위, 이 사건 대출 역시 앞서 본 AF와 유사한 형태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B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직후 피고인 H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당초부터 피고인 H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앞서 본 AF와는 달리 피고인 A이 BD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외에 그 업무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2 피고인 A이 대출 당시 BD의 재무상황이나 피고인 H의 신용등급 문제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신청 접수가 거부되었던 사정 등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3 피고인 A이 대출 실행 직후 피고인 H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그 자금의 출처가 대출금이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 행위와 별도의 대출 알선 내지 증재 행위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는 점(다만 피고인들은 위 금원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피고인 H도 피고인 A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피고인 G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대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고, 대출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G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I
주장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피고인 H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거래처를 피고인 H에게 넘겨주기 위해 BD를 설립하였고, 실제 BD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에는 BD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본 공모의 법리,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세포탈 범행구조와 내용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는 피고인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하면서,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피고인 H과의 의사 결합 아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I는 BD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H로 변경된 후에도 여전히 딜러 업무를 하면서 BD의 거래처를 관리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처들 사이에는 BD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로도 여전히 피고인 I가 BD의 업무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2 피고인 I는 피고인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D의 하위 폭탄업체를 만들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수익원으로 하여 BD를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른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역시 알고 있었다. 3 피고인 I는 BD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H로 변경되었음에도 2017년 4월경까지 BD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BG, 주식회사 BH 등의 입출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으면서 자금거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왔다. 또한 BD의 하위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BG의 계좌에서 피고인 I의 개인 모임 회비가 인출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 I는 대표이사 변경 이후 BD와의 금전 거래는, BD의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일급 내지 BD의 운영자금 명목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I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인력 관리를 위한 일급 지급과 운영자금 지급은 결국 사업자금을 지원한 것과 다름 없다. 5 피고인 I가 BD 양도 이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CA의 경우, 사내이사로 피고인 H이 등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CA의 2016년도 상반기 매입 중 약 90%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BF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이 설립한 폭탄업체이다. 6 피고인 H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I가 BD에서 딜러로 일하면서 BD의 조세포탈에 가담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
주장 피고인 G은 피고인 H이나 피고인 A로부터 1,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피고인 H, A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H,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담당한 직무 내용, 피고인 G을 알게 된 과정과 친분 관계, 공여의 동기와 경위, 금품 전달 경위와 방법, 금품 공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진술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H, 피고인 A이 피고인 G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이 없음에도 굳이 이를 지어내어 자백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G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G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배달 사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고, 피고인 H이 대출 신청을 하기 전 피고인 G과 피고인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 G이 대출 성사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정황도 엿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6,260,185,868원 - 15,650,464,672원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제2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10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벌금 7,000,0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훼손하며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폭탄업체 설립 및 폭탄업체 설립을 위한 명의대여 행위,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 용역을 수주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행위 등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세포탈 금액이 9억 원에 달하며,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약 261억 원에 달한다. AF 및 폭탄업체를 이용한 이와 같은 형태의 거래가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AF의 운영 실태와 수익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사기 및 증재 범행에도 나아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이 적발되자 공범 및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AD와 공모한 범행은 AD의 주도적인 기획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일부 증재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1,751,186,149원 - 4,377,965,372원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제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800,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AD, 피고인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AF의 대표이사가 되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87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폭탄업체 운영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대한 가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315,428,970원 - 3,288,572,426원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50,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AD, 피고인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13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초반 공범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폭탄업체 운영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대한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AD, 피고인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초반 공범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폭탄업체 운영이나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한 이후 대출 실행을 위한 증재 행위에도 관여하였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이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대출 알선 업무를 하거나 증재 행위 등에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및 벌금 97,312,000원 - 벌금 243,28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99,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합계 48,656,000원 상당의 금품 내지 향응을 수수하여 그 금액이 적지 않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결국 위 대출채권은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1,211,040,694원 - 3,027,601,735원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제2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8년 9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250,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H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 G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 피고인의 포탈 세액이 합계 약 8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가담 부분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I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4년 및 벌금 1,211,040,694원 - 3,027,601,735원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2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5년 7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250,0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 피고인의 포탈 세액이 합계 약 8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3,000만 원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련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다. 피고인의 증재 행위 이후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이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2017고합228호)
공소사실의 요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5. 1. 13. 안산시 단원구 CB, 203호 사무실에서, AE의 성명을 사용하여 AI의 대표이사로 변경 등록하고, AE 명의로 AI을 운영하였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2016. 4. 28. AH 306호에서, E의 성명을 사용하여 AK의 대표이사로 변경 등록하고, E 명의로 AK를 운영하였다.
직권판단
앞서 본 2016도10770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AE, E의 명의를 빌려 AI 및 AK의 대표자로 등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내부 기관에 불과한 대표이사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D 관련 사기의 점(2017고합396호)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7고합396호 부분 1.나.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1.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7고합228호 부분 3.나.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3.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최혜인 박종웅
별지
각주1) 명백한 오기나 오류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각주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았으나 매년 2기별로 나누어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각 기별로 1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하는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3) 다만 피고인 B, C, D는 AF와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되었던 폭탄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인력관리, 급여청구, 세금계산서 작성 등의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소속은 다소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4) (555,331,068원 × 2) + (8,755,930,745원 × 0.1 × 2) + {(3,965,737,782원 + 4,187,798,843원) × 0.1 × 2}+ (4,398,358,960원 × 0.1 × 2) + {(2,219,896,167원 + 2,219,896,167원) × 0.1 × 2}, 이하 원 미만 버림
각주5) (555,331,068원 × 5) + (8,755,930,745원 × 0.1 × 5) + {(3,965,737,782원 + 4,187,798,843원) × 0.1 × 5} + (4,398,358,960원 × 0.1 × 5) + (2,219,896,167원 × 2 × 0.1 × 5)
각주6) 8,755,930,745원 × 0.1 × 2
각주7) 8,755,930,745원 × 0.1 × 5
각주8) (8,755,930,745원 × 0.1 × 2 × 1/2) + (4,398,358,960원 × 0.1 × 2 × 1/2)
각주9) (8,755,930,745원 × 0.1 × 5 × 1/2) + (4,398,358,960원 × 0.1 × 5 × 1/2)
각주10) 48,656,000원 × 2
각주11) 48,656,000원 × 5
각주12) 605,520,347원 × 2
각주13) 605,520,347원 × 5
각주14) 605,520,347원 × 2
각주15) 605,520,347원 × 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