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5. 8. 원고에게 한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 및 운영정지 6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20,7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D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채용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D에게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및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 평가인증인센티브 등 합계 2,53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D에게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약 1,243,670~1,433,42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위 기간에 D로부터 합계 5,096,940원을 원고의 개인 예금계좌로 돌려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보아 2017. 5. 8. 원고에게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20,700,000원(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1일당 115,000원 × 180일)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평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D를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허위 보고하여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D에게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장려수당, 평가인증인센티브 등 합계 2,600,000원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D로부터 4,766,640원을 원고의 개인 예금 계좌로 돌려받음으로써 보조금 4,766,640원을 유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7,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보건복지부장관의 2011년 및 2012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이어야 하는데, D는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평일 08:30부터 16:30까지 연속하여 8시간 동안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D를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보고한 것은 실제와 다른 허위의 보고가 아니다. 이처럼 원고는 D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허위 보고하여 피고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바가 없다.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급여는 보조금이 아닌 보호자 부담 보육료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D로부터 그 급여 중 일부를 원고의 개인 예금계좌로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구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인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4. 3. 7. 보건복지부령 제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2] 제2조 나항은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2011년 및 2012년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평일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참조).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의 2011년 및 2012년 '보육사업안내' 등에 의하면,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장려수당, 평가인증인센티브 등은 그 지급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포함되고, 그 중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는 특히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장려수당, 평가인증인센티브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내지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것이 금지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도7160 판결의 취지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6,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남편은 원고가 D의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 점, ②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1,243,670~1,433,420원의 급여(평일 8시간 근무에 상응하는 급여로 보인다)를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 금액을 매월 원고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10개월 동안의 급여 수령액의 35%를 상회하는 합계 5,096,940원을 원고에게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 미만의 시간만을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는 평일 8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D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보고함으로써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장려수당, 평가인증인센티브 등이 지급될 수 없는 D에게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장려수당, 평가인증인센티브 등 합계 2,530,000원이 지급되게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보조금 2,530,000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보조금을 유용하였는지 여부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매월 약 1,243,670~1,433,42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그 달의 급여를 지급받은 후 즉시 그 급여액 중 일부를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가령 2011. 8. 31. 급여 1,433,420원을 지급받은 다음 470,0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11. 9. 30. 급여 1,428,790원을 지급받은 다음 470,0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는 원고가 D에게 보육교사로서의 평일 8시간 근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한 후 D의 실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자신의 예금계좌로 위와 같은 급여 지급액 합계 약 14,000,000원 외에도 피고로부터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합계 2,53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5,096,94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D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5,096,940원은 그 전부가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과는 무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D에게 지급된 급여의 출처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등을 고려하면, D가 자신의 예금계좌로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그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개인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D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D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중 원고가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의 범위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45조의2 제1항, 제46조 제4호 등의 문언, 취지, 체계 등에 비추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에 행정청에게는 그 처분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재량이 있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 중 원고가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그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2,530,000원으로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보조금 액수 2,60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완(재판장) 장원정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