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7나1059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도장식산업 주식회사(이하 '반도장식산업'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도급받은 F 내장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이하 통칭할 때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바, 원고들의 근로기간 및 체불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반도장식산업'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의 사용자가 '반도장식산업(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도급인)'과 '피고(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수급인)' 중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반도장식산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식,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임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G의 역할, 피고의 등록면허 및 시공능력 등에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는 반도장식산업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로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반도장식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1,256,700,000원이라는 확정 금액을 받기로 하였고, 여기에는 피고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 G은 반도장식산업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은 피고가 부담하고,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하였다.

3)

비록 피고가 매월 반도장식산업에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당월 기성금을 정리하여 이메일을 보내면 반도장식산업이 피고로부터 받은 개별 근로자의 월 임금표에 기초하여 세금을 공제한 임금을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대금 지급 방법 관련 부분, 즉 '피고가 반도장식산업에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신고하면 반도장식산업이 개별 근로자에게 세금을 공제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의 대표이사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도장식산업의 현장소장 직함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G은 반도장식산업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피고(대표이사 G)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이다.

5)

피고의 대표이사 G은 2016. 3. 30.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463), 2017. 3. 30. 제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다만 선정자 D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G이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7노1288), 항소심 법원 역시 2018. 1.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