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물 리모델링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B은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 등을 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6. 21.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의왕시 E 등 3개소 내부개량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6. 6. 22. B과 사이에 피고가 B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278,000, 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주되 피고가 재료비 및 노무비를 직불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나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B은 그 무렵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6년 7월분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2016년 8월분 임금 4,634,3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7호),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제2조 제11호),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판단
기초사실 및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준 사실, 원고는 2016. 7. 10. B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B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임금 4,634,3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무직 근로자 배제 약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B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가 아닌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사무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 약정 및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무 4,634,39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2, 4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도급대금 지급으로 인한 면책 여부
피고는 하수급인 B에게 하도급대금 278,000,000원을 초과하여 360,951,273원을 지급하였고 B이 파산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에게 하도급주었는데 B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진원두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