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나108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연 15%"를 "연 20%"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인천 남구 C에 있었던 D백화점 지하1층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별지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중간관리자일 뿐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14,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영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은 F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F로부터 임금을 송금받은 사실, F와 D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하여 근로자들을 F가 채용하고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 및 소유에 관한 권리를 G로부터 양수받으면서 F와 D의 계약을 우선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매출에서 D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수수료,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 식자재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5, 6호증, 을 제15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한 피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첫째, G는 F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5. 7. 29. 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식당에 관한 가맹점주의 권한 등을 양도하였다. G와 피고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5조에 "피고가 이 사건 식당 내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 내 직원들의 급여를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나아가 G와 피고는 F에 위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양도·양수확인서 제출하였는데, F는 양도·양수확인서를 확인하고 이에 날인하면서도 이 사건 식당 내 직원들의 인사권이나 급여에 관한 약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둘째,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기 전에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로부터 이 사건 식당 내 직원들의 인사권을 인수한 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그대로 일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임금이 삭감된 사실에 관하여 말하자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셋째, F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한 이후로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한 매출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F 명의로 임금을 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무상황이나 임금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관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무상황이나 휴식에 관한 사항은 모두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보고 되었다.

넷째, 앞서 본 바와 같이 F와 D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상의 책임을 F가 지고 D는 그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식당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D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약정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사용자인 피고가 자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다섯째, 피고는 피고, F, 원고와 선정자들이 각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F는 피고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681,92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28.부터, 선정자 H에게 4,681,99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28.부터, 선정자 I에게 5,839,63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을 피고가 해고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스스로 이 사건 식당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만으로도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연 15%"는 "연 20%" 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성훈(재판장) 이학승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