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1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대표변호사 C의 전처로 2003년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6. 6. 13.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에서 2003. 1. 1.부터 2013.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직기간 동안 산정한 퇴직금 51,479,440원 중 이미 지급한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479,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해온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공증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며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일부 엿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근무시간 등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출퇴근은 남편이었던 C의 출퇴근 등에 따라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근무기간 중 상당 기간을 외국에 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9.경에는 평일에 강원랜드를 출입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피고의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수행했다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관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원고는 피고 대표변호사인 C과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던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기 시작한 2012. 9. 28.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7.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C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채무를 승인하고 원고의 노동청 진정사건에 출석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합의서는 근로관계 정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협의 이혼을 위하여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협의 이혼에 이르지도 못하여 효력을 가지지도 못했으므로 합의서 작성으로 피고가 채무를 승인했다고 볼 수 없고, C이 원고의 노동청 진정사건에 임의로 출석한 사정만으로 퇴직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퇴직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협의 이혼을 위하여 작성된 합의서에 퇴직금 정산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김샛별 남요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