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118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배관용품 제조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006. 11. 29.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 18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지급의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C'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위 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피고는 C의 경영자로서, 원고가 C 사업장에서 2015. 8. 20.부터 2015. 10.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원고의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하여 공소제기되었고 위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정85)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2017. 8. 24. 유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7. 9. 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10.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진원두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