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나49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이름의 네일아트샵(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점에서 2012. 5. 2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년 및 2015년경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3050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외에도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여 왔는데, 그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의 효력이 없어 피고에게 총 근무년수에 따른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8,225,11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나,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2)

그런 전제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선지급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라고 주장하는 2014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원고 사업장에서 정한 전체매출목표 달성시 전원 인센티브 추가지급(이 조항은 퇴직금을 대신함)'이라는 문구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전체 매출목표 및 추가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액수 등이 불명확하여 특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임금과 구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거나, 퇴직금 명목 금액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 이를 위에서 본 퇴직금 선지급 약정으로 보기도 어려울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석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