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5606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김포시 D에 소재한 피고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가구제작업체 'E'를 운영하였다{피고는 인천에 본점을 두고 위 공장을 김포지점으로 하였는데, 2016. 8. 5. 종전의 김포지점을 본점으로, 종전의 본점(인천 서구 F 소재)을 인천지점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위 E에서 2015. 6. 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일하였으나,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8,623,33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위 가구제작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 15명(원고 포함)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이하 '이 사건 임금 체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사업장명 : 주식회사 G 김포지점, 실제 대표자 : C, 명의 대표자 : H'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을 '고용노동청'이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를 고용한 것은 C가 아니라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합계 8,623,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직접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내지는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으로서 원고에게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를 고용한 것은 C이지 피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C는 피고의 김포지점 일부를 임차하여 가구를 제작, 피고에게 납품하는 수급인일 뿐으로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지배인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일이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사용인이 C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대여자 내지는 표현지배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원고를 고용하였다거나 그 고용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2호증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적어도 C가 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2013. 4. 1.경 설립목적에 '가구제조 및 판매업, 가구 수입 및 수출업, 가구제작 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였고, 같은 날 사명을 종전의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

②

C는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당해 명함에는 '본사 및 공장' 주소로 피고 본점 주소지였던 인천 서구 I가, '제2공장' 주소로 피고 김포지점 주소지였던 김포시 J2)이 각 인쇄되어 있었다.

③

C가 경영하는 가구 제조업은 피고의 설립목적 상 사업 일부와 일치한다.

④

피고가 C에게 피고의 김포 소재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서, 그 임대한 구획을 외부에서 인식 가능할 정도로 표시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⑤

피고는 C에게 피고의 김포지점 공장 중 일부를 임대하고 가구 제작을 도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및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계약체결시기, 기간, 금액 등)에 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피고와 C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자가 C임을 원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사업장명 : 주식회사 G 김포지점, 실제 대표자 : C'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진행된 C에 대한 형사 사건(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6형제24030호)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은 C와 'C는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한다. 6,000만 원의 지급이 완료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③

C는 2016. 12. 14. 위 합의의 이행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K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0, 12 내지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를 C로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L, M 등 이 사건 임금 체불의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관련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근무지는 피고의 김포지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외국인 근로자들은 C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E)가 아니라 피고의 지점에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②

이 사건 임금 체불과 관련한 C에 대한 형사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383호)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C는 피고 김포지점의 실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가 제기될 당시까지 수사기관에서조차도 C를 '피고의 김포지점' 관련자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조차 C와 피고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및 법률지식에 익숙지 않은 원고가 피고와 C의 거래관계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여 정확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작성된 L과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는 위 근로자들이 '위 김포지점의 실경영자는 C'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조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위 근로자들의 진술을 듣고 정리하여 적은 것이어서,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C가 피고와는 독립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전제 아래 자신들을 직접 고용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C가 피고의 김포지점(김포 소재 공장)을 관리하였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④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1850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인 2013. 8. 부터 2014. 3. 사이에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들 중 외국인 근로자는 단한 명에 불과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근로기간은 원고의 근로기간과 중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2014고단1850호 사건의 피해자들이 C를 사용인으로 알았다고 해서, 원고 역시 그렇게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와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C와 합의를 하게 된 것은 그들이 그 C를 사용인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고용노동청의 조사 및 검찰의 수사 결과 C가 사용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근로를 제공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8,62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표현지배인 책임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류일건 한지윤

각주1) 본점은 2002.11.경부터 2015. 6.경까지는 인천 서구 I에, 이후부터 2016. 8. 4.까지는 인천 서구 F 에 각 소재하였다.

각주2) 피고 김포지점의 지번 주소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