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5860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진원두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