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나5997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D단지내 잔디, 관목 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C과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C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동업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이 동업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 1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원고,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을 때부터 피고는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거래 상대방인 사업주는 C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전까지 피고와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는 별도로 운송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이전에도 조경업을 영위한 적이 전혀 없다.

②

반면 원고는 줄곧 조경업에 종사해왔으며, 2012년경 일감을 놓고 분쟁이 생겨 최 초로 C을 알게 되었고, C의 아버지 H와 형 I 역시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잘 알고 지내왔다. 원고는 다른 조경공사 입찰과정에서 C 및 H, I과 경쟁하기도 하였고, I에게 공사소개비를 지급한 적도 하였으며, C이 관리하는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하기도 하였다.②③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계약서와 같은 구체적인 서류가 작성된 사실도 없다.

④

원고는 2016.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등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 "원고는 약 3개월 동안 C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공사를 하였다. C이 자신과 도급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F 회사 사장인 피고가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내려가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⑤

또한 원고는 2016. 9. 1.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중부지방노동청 평택지청에 C과 원청업체의 대표자인 J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별달리 형사고소한 것도 없다.

⑥

원고는 이 법원의 본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고 10일 정도 지나기 전까지 'F'이라는 상호도 알지 못하였고, C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심승우 이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