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6232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피고용인이었던 원고에게 2016. 7월부터 10월 사이 임금 합계 6,387,522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387,52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6.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석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