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6. 선고 2017나659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8. 18.부터 2016. 10. 24.까지 근무하였는데, 2016. 9. 1.부터 2016. 10. 24.까지의 임금 합계 2,122,22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22,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신고하였고, 근로감독관 C은 이를 조사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1.부터 2016. 10. 24.까지의 임금 합계 2,122,229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의 대표자인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872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7. 9. 19.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점, ③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736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8. 8. 17. D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1.부터 2016. 10. 24.까지의 임금 합계 2,122,22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6. 10. 24.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22,22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훈(재판장) 이학승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